
지급시기와 신청·지급 일정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차에 먼저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 1차 신청·지급: 2026년 4월 27일(월) ~ 5월 8일(금)
- 2차 신청·지급: 2026년 5월 18일(월) ~ 7월 3일(금)
- 1차에 이미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중복 신청 불가
- 2차 신청·지급: 2026년 5월 18일(월) ~ 7월 3일(금)
-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후 대상 확정
- 2026년 5월 18일(월) ~ 7월 17일(금)
-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기간 내 신청 가능

1차와 2차 사이에는 신청 시스템이 잠시 중단됩니다. 이는 2차 대상 확정과 시스템 반영, 카드사 점검 등을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1차 대상자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차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지급기준과 지원 금액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지만,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 원
- 취약계층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인당 5만 원 추가
- 일반 대상자: 10만 원 ~ 25만 원 (지역별 차등)
많이 검색되는 “최대 60만 원”은 취약계층에 지역 가산이 더해졌을 때 가능한 최고 금액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합니다. 추가 기준은 5월 중 별도 발표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지급수단, 요일제 신청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 카드사 콜센터·ARS
-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 1차: 4/27(1·6) · 4/28(2·7) · 4/29(3·8) · 4/30(4·9) · 5/1(5·0)
- 2차: 5/18(1·6) · 5/19(2·7) · 5/20(3·8) · 5/21(4·9) · 5/22(5·0)
- 첫 주 이후에는 요일제 없이 신청 가능
카드로 신청한 경우 보통 다음 날 충전되며, 결제 시 지원금이 먼저 차감됩니다.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이 다를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준일 이후 자격이 바뀌었거나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라면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월) ~ 7월 17일(금)
- 온라인 접수: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 지방정부 심사 후 개별 통보
예를 들어 3월 30일 기준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지만 이후 자격이 새로 인정된 경우, 7월 17일 안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후 귀국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사용처, 사용지역, 사용기한
지원금은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 사용기한: 2026년 8월 31일까지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 특별시·광역시: 해당 시 전체 사용 가능
- 도 지역: 주소지 시·군 내 사용
-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 일부 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 유흥·사행업종
- 환금성 업종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생활밀착형 오프라인 매장에서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어디까지 해당되나
인구감소지역은 지원금 금액이 더 높게 적용되는 핵심 기준입니다. 해당 지역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시·군이며, 이 중 40개 지역은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됩니다.
- 일반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 취약계층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 추가 지급

외국인·해외체류자도 신청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는데,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예외적으로 가능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예외적으로 가능
- 기준일 이후 국외 체류 중이던 국민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님
- 2026년 3월 30일 ~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경우
- 이의신청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거치면 지급 받을 수 있음
또한 지급기준일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인정된 경우처럼 기준일 이후 자격이 변동된 사례도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으로 정정 지급 받을 수 있어, 단순히 기준일 당시 상태만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지원금은 금액보다 ‘언제 신청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차·2차 일정과 요일제, 이의신청 기간까지 미리 확인해두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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