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복잡한 수급자격,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신 선정기준액부터 부동산, 자동차, 예금까지 실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최대 32만 원 이상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단, '자동 수급'이 아닌 '신청 기반' 제도이며,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25년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위 금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매년 기준은 물가 반영으로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공적이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제 항목
▶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근로소득 기본공제(112만 원),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 공제 등
재산 기준|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예금, 현금자산, 국민연금
● 부동산: 일반재산 중 대표적인 항목으로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주택은 실거주 여부, 소유 명의 여부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 주택이라도 고가이면 일부 환산되어 포함)
● 자동차: 고급자동차(2,500cc 이상 또는 시가 4,000만 원 이상)는 전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며, 일반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해약환급금, 현금자산 등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며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현금자산: 고지서·입출금 통장 기반으로 파악 가능, 과도한 경우 불이익
① 부동산 기준
기초연금에서 부동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환산액으로 변환되어 반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실거주 여부, 명의, 부동산의 종류,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입니다.
① 실거주 주택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다만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며, 초과분만 환산하여 반영됩니다.
- 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
예) 서울 거주, 주택 시가 2억 원 → 6,500만 원 초과분에만 소득환산 적용
② 부동산 명의가 자녀 이름이면 괜찮나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거나 거주 중이라면 '본인 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실사 시 주소, 거주 기간, 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조사해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임대용 건물이나 토지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상가, 창고, 토지, 별장 등도 모두 포함되며,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 후
연 4% 환산율 / 12개월로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④ 부동산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
서울 거주, 주택 시가 2억 원, 기타 부동산 없음, 금융재산 1천만 원
→ 기본재산 1억 3,500만 원 공제
→ 남은 6,500만 원 × 4% ÷ 12 = 약 21만 6천 원이 매월 소득으로 간주되어 합산됩니다.
② 자동차 기준
모든 차량이 포함되는 건 아니며, 고급차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환산됩니다.
- 배기량 2,500cc 이상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차는 시가표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며, 일반 차량은 제외됩니다.
단, 사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등록 차량은 제외 대상입니다.
③ 금융자산 & 예금 기준
금융자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의 해약환급금까지 포함됩니다.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초과분만 소득환산액에 반영됩니다.
예) 예금 3천만 원 보유 → 2천만 원 공제 후
1천만 원 × 4% ÷ 12 = 33,333원/월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현금자산금액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만, 심사 방식은 다릅니다
현금자산금액은 예금·적금처럼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며, 전체 금융자산과 함께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심사 방식은 훨씬 까다롭고 간접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자의 최근 통장 입출금 내역, 생활비 흐름 등을 통해
'숨겨진 현금 보유 여부'를 추정합니다.
즉, 통장에 표시되지 않은 현금이라도 지속된 소비 패턴이나 실거주 조사 결과를 통해 존재가 드러나면
금융자산으로 간주되어 소득환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현금자산 기준
현금 보유액도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통장 입출금 내역, 고지서, 사용 패턴 등을 참고하여 추정합니다.
숨겨둔 현금이라도 실제 생활비로 사용 중이면 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수급액이 높을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이라면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228만 원)에서
공제 후 여유가 있으면 기초연금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감액 제도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 감액 적용됩니다.
예: 기준액 342,510원 → 부부 각각 274,008원 수령
심사기간 및 지급 시점
신청 후 심사에는 통상 30일,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한 나이 기준이 아닌,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식으로 결정됩니다.
아래 계산 방식은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는 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단독가구는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8,000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②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 1,120,000원) × 70%] + 기타 소득
- 112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 초과분의 30%만 반영
- 기타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0,000원) – 부채] × 4% ÷ 12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은 예금·적금·주식·보험·현금자산금액 포함
- 부채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가능
④ 예시로 계산해 보기
● 대도시 거주, 주택 시가 2억 원, 금융자산 3천만 원, 부채 5백만 원
● 국민연금 수령액: 월 4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초과: 2억 – 1억 3,500만 = 6,500만 원
- 금융재산 초과: 3천만 – 2천만 = 1천만 원
- 부채 공제: 500만 원
- 합계: 6,500만 + 1,000만 – 500만 = 7,000만 원
- 소득환산액: 7,000만 × 4% ÷ 12 = 233,333원
▶ 최종 소득인정액 = 40만 + 23만 3천 = 약 63만 3천 원
→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주의할 점
- 부동산 명의는 자녀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자산은 통장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자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통과하면 수급 가능하므로 꼭 확인하세요.
📌 자녀 명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자녀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사용하거나 거주 중이라면 기초연금 심사 시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주소지, 주민등록, 공과금 납부 내역, 거주 기록 등을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자녀 앞으로 돌려놓는 방식은 실태조사에서 드러날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녀와 동거하면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자녀와의 동거 자체는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 자녀 명의의 부동산에 거주 중
- 자녀가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원 중 (사실상의 소득)
- 가족 전체가 공동재산을 사용하는 구조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실제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녀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 실제 수급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자녀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공과금도 부모가 납부한 사례
→ 실거주 판단으로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탈락
● 자녀가 부모 명의 계좌에 매달 일정액 송금
→ '생활비 지원'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
● 증여나 상속을 자녀에게 한 후, 주소지를 유지하거나 재산 사용 흔적이 남은 경우
→ ‘재산 회피’ 의심으로 소득환산 적용
이러한 사례는 대부분 조사관 실사 및 자료 요청 과정에서 드러나며,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기준액(단독 2,280,000원)을 초과할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명의의 집에 살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자녀 명의더라도 실거주하고 있다면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소, 공과금, 거주 이력 등을 근거로 실사용 여부가 심사됩니다.
📌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심사에는 통상 30~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탈락자도 5년간 이력을 유지하며,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자녀 명의, 자동차, 금융자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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