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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검사징계법 1호 처리 국회 본회의 통과

by 진띠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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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2025년 6월 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직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여당 주도로 '3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1호 입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 속 국정 방향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자, 여야 갈등의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개 특검 출범 임박: 총 120명 규모, 사상 첫 '트리플 특검'

이번에 통과된 3개 특검법은 각각 최대 60명(내란 특검), 40명(김건희 특검), 20명(최상병 특검)의 검사가 파견되는 매머드급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검사 현원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로, 한꺼번에 3개 특검이 가동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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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가지며, 필요시 이 기간 내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이 110일, 최상병 특검이 80일이며, 각각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40일 수사도 가능합니다.

특검 임명 이후 각 검찰·경찰·공수처 등 기존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 제출 및 사건 이첩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 수사 범위와 핵심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고위 관계자들이 2023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합니다. 계엄령 확대 계획, 국회의장 연행, 언론 통제 시도 등은 물론, 북한 도발 유도 정황까지 수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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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를,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들의 통합 수사와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범위: 명태균·건진법사·주가조작 등

명태균 씨의 정치 브로커 역할,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의혹, 전성배(건진법사) 씨 관련 고가 사치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등 검찰과 경찰이 병렬 수사하던 사건을 모두 통합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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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사 이력으로 인해 조기 소환 가능성도 제기되며,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국가계약 개입·집무실 이전 로비 의혹 등까지 조사 대상이 포함됩니다.

최상병 특검: 해병대 수사 외압과 사건 은폐 의혹

2023년 7월 순직한 채상병 사건에서 해병대 초동 수사단의 결과가 대통령실 지시에 의해 번복되었다는 의혹이 중심입니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의 결재 번복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확보하고 관련자 직권남용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대구지검 수사자료를 넘겨받고 구명 로비, 수사 방해, 군 수뇌부 책임 여부까지 규명하게 됩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 장관의 직접 징계청구권 도입

이날 함께 통과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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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중징계 실명 공개, 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등 검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한 사법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해당 법안에 단 한 표의 찬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일정과 국민 브리핑 제도

각 특검법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어, 수사 진행 상황은 피의사실이 아닌 범위 내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첫 출범은 내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특검 출범은 공포일 기준 최대 11일 이내, 빠르면 4일 내 가동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르면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후 주말 출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회 본회의 가결 결과 요약

20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세웠지만 일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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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당시 국민의힘 대다수는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으며,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당 약 5~7표 수준의 찬성 이탈표가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의 후속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통과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된 주요 법안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렸던 법안들도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결 당론’에 이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및 검사징계법이 본격 처리되기 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출되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재섭 의원 등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며, 개별 의원의 자율 투표에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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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 차원의 반대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20여 명도 이러한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당론 변경 절차를 밟자는 데 손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기존 부결 당론은 유지되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과연 이게 새 정부의 1호 법안인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진 사퇴를 선언하며, 민주당이 새 정부 첫 본회의에서 밀어붙인 법안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그는 “가장 힘이 있을 때야말로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연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어야만 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선인데, 오늘의 본회의 안건은 그 취지와 거리가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3대 특검법 통과 이후, 정국의 향방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가결되며 정권 교체 이후 첫 입법 성과가 도출됐습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법 집행과 후속 입법을 예고했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내부 이견 속에 제도적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입법 드라이브는 본격화되는 모양새이며, 향후 특검 수사와 정치권의 대응이 정국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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