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025년 국회 본회의 통과 임박! 노동자 권리 보장과 경영계 우려가 충돌하는 쟁점 법안
노란봉투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와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제한을 핵심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2025년 8월 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으로, 2014년 쌍용자동차 장기파업 당시 법원이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한 돈을 노동자들에게 전달한 사건에서 유래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할 때, 회사가 조합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재산을 가압류해 사실상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사용자 정의 확대 (제2조):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구체적·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청도 사용자로 포함합니다.
- 노동쟁의 개념 확장 (제3조): 기존 법은 ‘임금·근로조건의 결정’ 등 이익분쟁만 쟁의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은 ‘결정’ 문구를 삭제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권리분쟁도 파업 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개별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과 급여·재산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법원이 참여 정도를 고려해 배상 책임 비율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입법 절차 및 현재 상황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의 지속적 요구로 2025년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 2025년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2025년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2025년 8월 4일: 본회의 상정 예정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약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찬반 논란과 주요 쟁점
노동계의 입장
노동계는 법안 통과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기존 법적 구제 절차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장기화되며 소송비용도 커 사실상 권리 구제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며,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권리분쟁 해결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남용 방지
-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 권리분쟁 해결을 위한 신속한 파업권 확보
경영계 및 외국계 기업의 우려
경영계는 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경영 부담을 확대한다고 반발합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많은 건설업계는 대규모 파업과 교섭 요구로 공사 지연과 비용 폭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며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
- 경총 등 사용자단체: 무분별한 파업·교섭 요구로 산업 경쟁력 하락 가능성 경고
팩트체크 – 오해와 사실
사용자 범위 확대 → 수백 개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 → 사실 아님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돼, 여러 하청노조가 존재해도 원청과는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교섭이 이뤄집니다.
판례로 본 사용자성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7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 중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서만 원청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고, 한화오션 판결에서는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한해 지배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 → 모든 경영상 결정이 파업 대상? → 과도한 우려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만 쟁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은 현행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업으로 간주됐는데,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합니다.
면책조항 = 불법행위 면죄부? → 사실 아님
개정안 제3조 2항은 민법상의 정당방위 개념과 유사합니다. 사용자 측이 폭력으로 파업권을 침해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 여부와 배상 비율은 법원이 노동자의 지위·참여 정도·관여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3년 대법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판례를 근거로 마련됐습니다.
전문가 의견: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극단적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쟁의행위 범위가 좁았기 때문”이라며,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노조가 원청에 무조건 교섭 요구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원청이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있어 개별 하청노조가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2. 손해배상 청구는 완전히 금지되나요?
A2. 아닙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배상 책임을 판단할 수 있으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청구만 제한됩니다.
Q3. 기업들은 왜 우려하나요?
A3.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면 관리·감독 범위가 늘어나고, 노사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영계가 우려를 표합니다.
Q4. 이 법이 시행되면 산업계에 큰 혼란이 있나요?
A4.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세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도한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정식 명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
핵심 내용 | 사용자 정의 확대, 권리분쟁 쟁의 허용,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
현재 상황 | 2025년 8월 본회의 상정 예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찬반 논란 | 노동계: 권리구제 강화 찬성 / 경영계: 법적 불확실성·경쟁력 저하 우려 |
맺음말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경영계의 우려처럼 산업계의 법적 불확실성과 부담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청과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과 합법 파업 범위 확대가 오히려 극단적 분쟁을 줄이고 노사 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과 지침 마련 과정에서 세부 조율이 필요할 것이며, 법안의 취지와 우려가 균형 있게 반영된 정책적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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