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2 — 일하는 가구의 3년 자산형성, 정부 1:1 매칭으로 더 크게!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대상·조건·모집일정·혜택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 매칭)이 함께 쌓입니다.
1. 희망저축계좌2, 왜 주목받을까?
한국 정부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일하는 계층이 꾸준히 저축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Ⅱ 유형은 소득 인정액 기준이 좀 더 넉넉하고 ‘일하는 가구’ 중심의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넓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조건, 혜택,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2. 희망저축계좌2 개요
- 공식명칭: 희망저축계좌Ⅱ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의 한 유형) — 참고: 하나은행 안내
- 목적: 저소득·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저축할 수 있는 동기 제공
- 운영 근거: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 (지자체 공지 참고)
- 가입기간: 3년 (만기 시 해지 가능)
- 저축금액 범위: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이하 (만원 단위)
- 예금 종류: 자유적립식 예금 (적립식)
3. 가입 및 유지 조건 (2025년 기준)
3.1 가입 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예: 4인 가구 약 3,048,887원 이하,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 계층 포함 사례 다수)
- 근로 요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
- 중복 참여 제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예: 희망플러스 통장 등)과 중복 참여 제한 가능
3.2 유지 조건
- 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인정 기간: 전월 23일 ~ 당월 22일 사이 입금 시 해당 월 저축으로 인정.
해당 기간 내 미입금 시 미납 처리되어 정부 지원금 미적립. - ② 3년간 근로 유지
3년간 지속적인 근로·사업활동 유지 필요. 불가피한 경우 최대 6개월 적립중지 신청 가능(질병·사고 등). - ③ 소득 상한 유지
가입 중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도 지급 해지될 수 있음. - ④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해지 시 자립역량 교육(약 10시간 내외)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요구될 수 있음.
4.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①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중위값)의 소득을 말하며, 복지제도의 소득 판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고소득의 영향을 크게 받는 평균값 대신 중위값을 사용해 현실성을 높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고시합니다.
②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50% 수준 (예시)
아래 표는 2025년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예시입니다. 지자체 공고·복지부 고시에 따라 값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로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원/월) |
50% 수준 (원/월) |
---|---|---|
1인 | 2,392,013 | 1,196,007 |
2인 | 3,932,658 | 1,966,329 |
3인 | 5,025,353 | 2,512,677 |
4인 | 6,097,773 | 3,048,887 |
5인 | 7,108,192 | 3,554,096 |
6인 | 8,064,805 | 4,032,403 |
예) 4인 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이 약 6,097,773원 → 50%는 약 3,048,887원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소득요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해요
신청 가구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등)와 필수 지출을 반영해 산정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환산율로 월 소득처럼 계산(부채 차감 후 환산)
※ 재산이 많으면 월급이 낮아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재산이 적으면 월급이 다소 있어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④ 확인&유의사항
- 매년 값이 바뀝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므로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하세요.
- 정책별 산식 차이: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제도마다 공제·환산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안내 필수: 실제 판정은 거주지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의 최신 공고·안내에 따릅니다.
5. 혜택 구조 – 얼마 받을 수 있을까?
5.1 기본 정부지원 매칭
- 3년 동안 본인 저축금액에 대해 1:1 매칭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예: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 10만 원 매칭 → 월 20만 원 적립
- 3년간 월 10만 원 꾸준 저축 시 본인 360만 + 정부 360만 = 총 720만 원 (+ 이자·추가지원 가능)
5.2 우대 금리
-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 조건(급여 이체, 주거래 등) 충족 시 추가 가산
- 은행·상품별 세부 조건 상이, 중도 해지 시 우대금리 미지급 가능
5.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자활사업 참여자 등은 추가 지원금 (예: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 받을 수 있음
- 지자체·기관 협약에 따라 지역별 상이
5.4 지급 방식 및 조건
- 만기 지급 해지: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 중도 지급 해지: 가입자 요청, 소득 기준 초과, 가입자 사망 등 사유 발생 시 일부 또는 제한 지급
- 환수 해지: 저축 미납 누적, 교육 불이수, 계획서 미제출 등 조건 위반 시 정부 지원금 환수(본인 적립금+이자만)
5.5 결과 발표 및 선정 절차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후 결과 발표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접수 마감 후 약 1~2개월 이내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 ①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모집분: 4·7·10월)
- ② 자격 심사 — 소득인정액·근로·재산·중복사업 확인(약 4~6주)
- ③ 결과 통보 — 문자(SMS)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총 1~2개월 내)
- ④ 통장 개설 — 선정 통보 후 지정 은행(예: 하나은행) 방문 개설
- ⑤ 적립 시작 — 개설 다음 달부터 매월 인정기간 내 저축
🔔 통보 방법
- 문자(SMS): 주민센터/지자체 발송 “희망저축계좌Ⅱ 선정 결과 알림”
- 우편: 일부 지역은 공문 형태로 등기/일반 우편 발송
-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정책 부서
※ 심사 중 소득 변동·근로 중단·가구 구성 변경이 발생하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즉시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미신고 시 탈락 또는 추후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
5.6 만기 시 지급금액 예시
희망저축계좌Ⅱ의 만기 수령 구조는 본인 저축금 + 정부 매칭(1:1) + 이자 (+ 추가지원금(해당자)) 입니다. 아래 표는 이자 및 추가지원금을 제외한 기본 원리금 예시입니다(36개월 기준).
월 저축액 | 본인 적립(36개월) | 정부 매칭(36개월) | 만기 기본 합계(이자 제외) |
---|---|---|---|
월 10만 원 | 3,600,000원 | 3,600,000원 | 7,200,000원 |
월 30만 원 | 10,800,000원 | 10,800,000원 | 21,600,000원 |
월 50만 원 | 18,000,000원 | 18,000,000원 | 36,000,000원 |
계산식: 월 저축액 S원 × 36개월 = 본인 적립 / 정부 매칭도 동일 금액 적립 → 만기 기본 합계 = S × 72개월.
예) S = 100,000원 → 100,000 × 72 = 7,200,000원.
※ 표의 금액은 이자와 추가지원금을 제외한 기본 원리금 예시입니다. 실제 만기 수령액은 이자(은행 상품·금리·적립 시점에 따라 변동) 및 추가지원금(해당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매월 저축 인정기간(전월 23일~당월 22일) 내 미입금 시 해당 월 정부 매칭이 적립되지 않아 만기 금액이 줄어듭니다.
6. 2025년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6.1 모집 일정 (2025년)
- 제1차: 2025년 4월 1일 ~ 4월 22일
- 제2차: 2025년 7월 1일 ~ 7월 22일
- 제3차: 2025년 10월 1일 ~ 10월 24일
※ 모집 일정은 지자체 상황·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구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6.2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 포털에서 다운로드
- 은행 개설: 지정 은행(예: 하나은행 등)에서 통장 개설
6.3 신청 시 제출 서류
희망저축계좌Ⅱ는 지자체별로 세부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국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예시 |
---|---|---|
신분 확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본인 확인용 |
신청 기본 | 참여신청서(자산형성지원사업), 저축동의서 |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양식 |
개인정보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자격 확인 및 관리 목적 |
금융정보 동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개설·관리, 지원금 적립 확인 |
근로·소득 증빙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매출증빙 | 근로/사업 소득 존재 확인용 |
가구·자산 관련 | 자가진단표, 사회복지서비스(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재산신고서(필요 시) | 지자체별로 양식·요구 여부 상이 |
만기 관련 | 자금사용계획서 | 만기 해지·자립역량교육 이수 시 제출 |
기타(선택) | 추가 증빙서류 |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요구 가능 |
지자체 예시 — 수원시 장안구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근로·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 최근 급여명세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매출 증빙(카드매출 내역 등) - 자가진단표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지자체 양식)
- (해당 시) 재산 관련 추가서류, 자금사용계획서(만기 시)
※ 위 구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수원시 장안구를 포함한 각 지자체의 최신 공고에 따라 요구 서류·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공고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7. 주의사항 & 팁
- 저축 인정 기간 엄수: 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분만 인정 → 기간 놓치면 해당 월 정부 지원금 미적립.
- 적립중지 신청: 실직·질병 등 불가피 상황 시 사전 신청으로 불이익 방지(최대 6개월).
- 교육·계획서: 만기 해지 요건(자립역량 교육·자금사용계획서) 사전 준비.
- 중도 해지 사유 숙지: 소득 기준 초과·가입자 사망·생계급여 책정 등 발생 시 중도/환수 해지 가능.
- 지역 추가혜택 체크: 구청·자활센터 통한 추가지원 여부 문의(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
8. 요약 정리
항목 | 핵심 요점 |
---|---|
저축 금액 범위 | 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
가입 조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 소득 존재 |
유지 조건 | 매월 저축 + 3년 근로 유지 + 교육 이수 & 계획서 제출 |
혜택 | 본인 저축액 + 정부 1:1 매칭 + 이자 + (대상별 추가지원 가능) |
중도 해지 / 환수 | 조건 위반 시 일부 지급 또는 환수(본인 적립금+이자만) |
모집 일정(2025) | 4월·7월·10월 접수(지자체 공지 확인 필수) |
맺음말. 희망저축계좌Ⅱ는 “꾸준한 저축 + 근로 유지”라는 간단한 원칙으로 정부 매칭까지 누릴 수 있는 실속형 제도입니다. 접수 시기와 지역별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지자체 공지를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작은 습관이 3년 뒤 큰 자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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