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작성 방법부터 효력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건강할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말기 암, 심부전 등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문서입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켰고, 많은 질병을 극복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연명 치료를 지속함으로써 환자가 남은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자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연명의료계획서와 차이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며,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질환 상태에서 의료진과 상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이 스스로 작성, 상담 필수, 건강할 때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 의사와 상의 후 작성, 질병 진행 후 작성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 본인이 직접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 작성 대상과 조건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치매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작성이 불가합니다.
🖋️ 작성 방법 및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동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자는 사전 상담과 본인 서명 과정을 거쳐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보건소나 지정 병원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종이 문서 대신 PC나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 등록 방식도 적극 도입되고 있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기관과 상담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소, 일부 병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지정 기관에서 작성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지정 상담기관을 통해 무료로 작성할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검색 및 예약도 가능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학적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발효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상태에서, 담당의사 1명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공동으로 해당 환자가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고 판정해야 합니다. 이 두 명의 판단과 윤리위원회의 체계를 거쳐야 비로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전까지는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생명 연장과 치료에 집중하게 되며, 임종 판정 이후에만 문서에 기재된 연명의료 거부 내용이 적용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없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상황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의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고 사전의향서도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가족 전원의 합의
- 또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거부했음을 나타내는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
이처럼 환자의 평소 발언이나 태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사전에 가족과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공유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본인 요청 시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 또는 철회 가능
- 유효기간 없음 (단, 작성자의 의사만 반영되어야 함)
- 가족 대리 작성 불가
🌿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내 삶의 마지막 선택을 스스로 내리고 싶다면, 지금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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