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 빚 탕감·최대 80% 감면 개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배드뱅크 제도입니다. 생계형 자산·부양가족 인정, 대부업체 채권 포함 등 최신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새도약기금 핵심 요약
- 채무조정 대상: 연체 7년 이상 & 채권액 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 규모: 총 16조4천억원 채권 매입, 113만명 수혜 전망
- 방식: 상환능력 상실자는 전액 소각, 일부 능력자는 최대 80% 감면+장기 분할
- 시점: 2025년 10월 매입 시작 → 연말부터 소각 개시 → 2026년 본격 실행
- 공식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새도약기금 정책 배경과 목적
장기 연체로 신용이 막힌 개인과 금융권 부실채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배드뱅크’ 성격의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금융권이 보유한 연체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 지원과 금융 건전성 회복을 도모합니다.
대상 조건과 감면(소각) 기준
구분 | 주요 조건 | 적용 방식 | 비고 |
---|---|---|---|
소각(전액 탕감)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54만원 이하) + 생계형 재산만 보유 (예: 1,000㎡ 이하·공시지가 2천만원 이하 농지/양어장/염전/상속 선산,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 주택, 10년 이상 차량 또는 1t 이하 소형 화물차, 금융자산 185만원 이하, 어업인 등록 1톤 이하 어선) |
채권 전액 소각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생계지원금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 |
채무조정 | 중위소득 60% 초과 ~ 125% 이하, 상환능력 일부 보유 |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 이자 전액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체결 |
형평 보완 | 연체 5~7년 미만 | 특별 채무조정(30~80% 감면) | 3년간 한시 운영 |
기타 | 연체 5년 미만 | 신용회복위원회 수준(20~70% 감면) | 종전 제도 유지 |
새도약기금 진행 절차와 일정
- 채권 매입(2025년 10월~): 업권별로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 매입
- 상환능력 심사: 국세청 등 공적 자료로 소득·재산 확인 → 소각 또는 감면+분할 결정
- 개별 통지: 심사 결과를 채무자에게 안내(대부분 신청 없이 진행)
- 실행(2026년~): 소각 집행 또는 채무조정 계약 체결·상환 개시
- 예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2025년 내 우선 소각 가능
※ 채권 매입이 시작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특례 대출 프로그램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장기 연체자들을 위해 총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자가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6개월 이상 이행한 경우입니다. 연 3~4% 수준의 금리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재원 구조
새도약기금은 재정 4천억원과 금융사 출연금 4,400억원을 합쳐 약 8,400억원으로 운영됩니다.
금융권 출연금 세부 내역
- 은행권: 3,600억원
- 생명보험사: 200억원
- 손해보험사: 200억원
- 여신전문(카드사): 300억원
- 저축은행: 100억원
소득·재산 심사시 부양가족과 생계형 자산은 인정되나?
👨👩👧 부양가족 인정
상환능력 심사는 원칙적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실시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심사 시 반영되어 상환능력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소각 또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SMS 등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 생계형 자산 인정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 중 ‘생계 유지 목적’으로 필요한 자산을 생계형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생계형 자산으로 인정되면 채무조정 및 소각 심사 시 불이익 없이 반영됩니다.
- 농지·양어장·염전: 1000㎡ 이하 & 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
- 상속받은 선산 등 소규모 토지
- 주택: 주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 차량: 10년 이상 노후 차량 또는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 어선: 어업인 등록 1톤 이하 생계형 어선
- 금융자산: 185만원 이하
추가적으로 생계형 자산 인정이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새도약기금 지원받기 위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여부)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사가 채권을 기금에 넘길 때와, 심사 완료 후 새도약기금에서 개별 통지가 이뤄집니다. 이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및 전국 12개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환능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만 보유 → 소각, 중위소득 60~125% → 채무조정, 중위소득 125% 이상 & 충분한 자산 → 추심 및 상환 재개.

Q. 부양가족은 인정되나요?
부양가족은 인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사행성·유흥업 채권, 원칙적으로 외국인 채무(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는 포함) 제외. 그러나 공공기관 채권도 원칙적으로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Q. 1인당 5천만원 이상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1인당 5천만원 한도로만 소각됩니다. 다중채무자의 초과분은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Q. 대부업체 채권도 대상인가요?
대부업체도 공동협약에 따라 새도약기금에 연체채권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채권 매도·매입 가격 협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본격적인 매입 및 채무조정은 내년 초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란과 유의점
- 도덕적 해이: “소액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우려.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로 차단하겠다고 강조.
- 성실상환자 역차별: 꾸준히 상환해온 채무자의 박탈감. 정부는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리자금 지원 등 보완책 마련.
- 금융권 부담: 8,400억원 재원 중 절반 이상을 금융사가 부담, 민간 금융권 불만.
- 사회적 필요성: 장기 연체자는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이 높고, 채무조정은 정상 경제활동 복귀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음.
채무조정의 경제적 효과
해외 연구에 따르면 채무조정 이후 채무자의 소득, 고용, 주택 보유율이 증가하고, 사망률 감소, 고용 안정 등 사회적 안정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 선순환과 복지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맺음말.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 시스템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선별적 소각과 채무조정, 금융권 출연금 참여, 그리고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www.newleap.or.kr를 통한 투명한 통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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