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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끝났지만, 혹시라도 공제 항목을 빠뜨렸거나 신고를 잘못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정청구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이미 신고한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수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많은 직장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누락한 경우
-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빠뜨린 경우
신청 기한 - 언제까지 가능할까?
경정청구는 원래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신고한 연말정산이라면 2029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몇 년 전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경정청구 신청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경정청구’ 선택
- 연말정산 수정 내용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
- 신청 완료 후 환급 여부 확인

홈택스 접속해서 로그인 후에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다

경정청구를 클릭한다

- 정정하고자 하는 귀속년도를 선택하여 확인한 후 다음으로 이동
- 기본정보 넣는 화면에서 정보 확인하고 근로소득신고서 수정화면에서 수정이 필요한 항목 수정
- 신고내용에서 경정청구 이유를 선택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탭으로 넘어가지면 필요한 서류 첨부해서 신고서 제출
2.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경정청구서 및 증빙 서류 제출
- 접수 후 심사 과정을 거쳐 환급 진행
경정청구 심사 및 환급 소요기간
경정청구 접수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환급이 진행됩니다. 보통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급받을까?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명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고 있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5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곧 많은 직장인들이 환급받을 돈을 놓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빠뜨린 공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5년간 신청 가능하므로, 과거 신고 내역도 확인하여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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