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전자 상품권도 조건에 따라 최대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도 최대 100% 환불 가능! 환불 기준·대상·방법·수수료·양도 제한까지 온라인·전자 상품권 환불 총정리”
1. 정책 배경
- 모바일·전자·온라인(‘신유형’) 상품권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거부·과도한 수수료 등 소비자 민원이 누적.
- 정부가 표준약관 정비 및 사업자 약관 시정 권고로 환불 기준의 명확화·상향 추진.
- 회원 탈퇴·비회원 구매·시스템 장애 등 환불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제기.
알쓸상식|상품권의 법적 성격
- 상품권은 권면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용역 제공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 따라서 소지자는 발행자에게 채무 이행(사용·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요약
- 모바일·전자·온라인(‘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분 환불비율 상향 및 산정 방식 명확화
- 환불 수단(현금·계좌, 포인트/적립금) 선택권 강화
- 불공정 약관 시정: 회원 탈퇴·비회원 환불 제한, 불명확 수수료 조항 등 개선
- 환불 청구 기간의 명확화(예: 구매/충전일 기준 5년 내 등)
3. 어떤 상품권이 해당되는가
- 대상 유형: 모바일쿠폰(기프티콘 등), 전자·온라인 문화상품권/선불형 충전 포인트 등 모바일(신유형) 상품권.
- 발행 주체: 주요 온라인 상품권·충전형 포인트 사업자. (사업자별 세부 약관에 따라 적용 시점 차이 가능)
- 전제: 유효기간 경과 후 미사용 잔액 환불 청구, 또는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환불 청구.
기업이 대량 구매하여 소비자 개인에게 선물한 모바일 상품권은 이번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점검 대상 10개 모바일(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 윈큐브마케팅(기프팅)
- 즐거운(스마일기프트)
- 케이티알파(기프티쇼)
- 쿠프마케팅(아이넘버)
-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권리 체크포인트
- 회원 탈퇴·자격 상실이 있더라도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어야 합니다.
- 비회원 구매라도 차별 없이 동일한 환불 기준을 적용합니다.
- 선물(양도) 받은 상품권도 환불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4. 구체적인 환불 비율과 조건
구분 | 개정 전(구 표준약관) | 개정 후(신 표준약관) |
---|---|---|
현금 환불 (5만원 초과) | 90% 환불 | 95% 환불로 상향 |
현금 환불 (5만원 이하) | 90% 환불 | 90% 환불(동일) |
포인트/적립금 환불 | 명확 규정 미비 또는 부분 환불 | 액면가 관계없이 잔액 100% 환불 |
- 증빙: 구매/충전 내역, 상품권 코드, 유효기간 등 확인 자료를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수단 선택: 현금/계좌 환불 vs 포인트 환불 중 선택 가능(사업자 공지 확인).
추가 조건
- 환불 수단 원칙: 원칙적으로 고객이 결제한 수단 또는 현금으로 환불됩니다.
- 청약철회권: 구매·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취소 및 전액 환불 가능(수수료 부과 불가).
- 시스템 장애: 사업자 귀책으로 사용이 제한되면 정상 환불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5. 불공정 약관도 이렇게 바뀐다
공정위 적발: 7개 유형, 85개 불공정 약관 조항(요지)
- 환불 제한: 회원 탈퇴·자격 상실·비회원 구매 등을 이유로 환불 불가, 잔여 포인트 소멸 규정
- 환불 수단 제한: 현금 환불 거부 및 적립금/포인트만 강제
- 환불 기한 불리: ‘발행일 기준 5년’으로 한정 → 구매·충전일 기준으로 시정 필요
- 수수료 자의적 부과: 금액·기준 없이 “내부 환급정책” 등으로 포괄 규정
- 청약철회권 침해: ‘충전 3일 이내만 면제’ 등으로 7일 내 전액 환불권 제한
- 양도 일률 금지: 이유 없이 양도 금지·양도받은 상품권 사용 제한
- 기타 모호/면책 조항: 계약 해지·서비스 제한 사유 불명확, 사업자 책임 일률 면제, 약관 변경 통지 미흡, 재판관할을 사업자 유리하게 지정
시정 후 핵심 보완
- 환불 원칙: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 또는 현금으로 환불(포인트 강제 불가)
- 7일 청약철회권: 구매·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는 언제든 취소 및 전액 환불(수수료 부과 불가)
- 환불 기한 기준일: 구매·충전일 기준 5년으로 명확화
- 양도 원칙: 상품권은 자유로운 양도 가능. 다만 자금세탁·현금깡·사기 등 불법 목적은 제한 가능
- 시스템 장애: 사업자 귀책 장애 시 정상 환불 조치 및 안내 의무
- 약관 투명성: 해지·이용 제한 사유 구체화, 사업자 고의·과실 시 책임 명시, 약관 변경은 개별 통지 강화, 재판관할의 일방 지정 금지
- 절차 안내: 고객센터를 통한 환불 절차 상세 고지 및 잔여 포인트 현금 환급 지원
6. 시행 시기 및 주의사항
- 정부 발표: 2025년 9월 정책브리핑 기준 공지.
- 적용 시점: 표준약관 개정 후 사업자별 시스템 반영 시점에 따라 실제 환불 처리 시작일이 다를 수 있음.
- 약관 확인: 각 서비스 공지·FAQ·환불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약관을 반드시 확인.
7. 소비자 입장에서 체크포인트
- 대상 여부: ‘신유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인지, 해당 사업자 공지에 포함되는지
- 환불 수단: 현금(90/95%) vs 포인트(최대 100%) 중 선택
- 청구 기한: 보통 구매/충전일 기준 5년 내 환불 청구
- 증빙 준비: 결제 영수증, 충전/사용 이력, 쿠폰 코드, 유효기간 캡처
- 상담 경로: 사업자 고객센터 → 처리 지연 시 분쟁조정/소비자원 상담 고려
- 기업 선물용 여부 확인: 회사·단체가 대량 구매해 선물한 쿠폰은 이번 규율 대상 아님.
- 약관 기준일 확인: 환불 기한은 ‘구매·충전일 기준’이 맞는지 확인(발행일 기준은 소비자 불리).
- 수수료 명시: 환불수수료 금액/기준이 명확한지, 7일 내 전액 환불 안내가 있는지 확인.
8. 정책이 소비자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 보호 강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후 손실 최소화
- 신뢰 회복: 약관 표준화로 분쟁·민원 감소 기대
- 시장 활성화: 사용 장벽 완화로 구매 심리 개선 가능
- 사업자 부담: 환불 관리·재무 비용 증가에 따른 운영 정책 보완 필요
공정위 코멘트 — “주요 모바일·전자·온라인(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양도 제한 조항을 시정하고, 개정된 표준약관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044-200-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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