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고 직후 ‘항소’ 관련 발언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며 쟁점이 됐습니다.
- 내란 특검은 2026-02-23 회의에서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1) 윤석열 내란 1심 무기징역·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 내란 우두머리(12·3 비상계엄) 1심: 2026-02-19 무기징역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체포영장 집행 방해(체포방해) 등 1심: 2026-01-16 징역 5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 두 사건 모두 1심 판단이며, 이후 쟁점은 항소 여부와 2심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2)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26년 2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상당 기간 헌법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 투입 행위는 형법상 ‘폭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내란 성립 판단 기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판단(불리한 요소)
-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원을 관여시킨 점
-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
-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
-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

양형 판단(참작된 요소)
- 계획이 매우 치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정황
- 실탄 사용이나 직접적인 폭력 행사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
-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봉직했으며 현재 65세라는 점

공소사실 요지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3) 재판부 판단 기준: 국헌문란 목적·폭동, 핵심은 ‘국회 군 투입’
- 국헌문란 목적: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폭동 인정: 군을 보내 봉쇄·체포를 실행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폭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군을 국회로 보낸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인물 1심 선고 결과
같은 1심 선고 흐름에서 비상계엄 준비·실행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형량도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 체포영장 집행 방해 1심 징역 5년, 항소로 이어진 사건
내란 사건과 별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2026년 1월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내란 1심 선고보다 먼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까지 항소가 이뤄질 경우, 복수의 항소심과 1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 선고일: 2026-01-16
- 주요 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등
5) 항소 이후 절차와 재판 일정: 윤석열 형사재판 8건 동시 진행 구조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항소가 제기될 경우, 항소심에서는 내란죄 성립 요건(국헌문란 목적·폭동) 판단과 양형의 적정성이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란 사건까지 항소가 제기될 경우 항소심과 1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12·3 비상계엄 관련)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 일반이적 혐의 사건(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 위증 혐의 사건
-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사건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사건
-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이미 1심 판단이 나온 사건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2026-01-16 1심 징역 5년 선고
- 내란 우두머리 사건: 2026-02-19 1심 무기징역 선고

예정된 주요 공판 일정
- 일반이적 사건: 2026-02-23 10차 공판
- 위증 사건: 2026-02-26 공판준비기일, 2026-04-16 공판기일
6) 선고 직후 반응과 쟁점: 항소 포기인가
선고 직후 가장 큰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였습니다. 일부 발언이 항소 포기 의사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인 항소 포기 선언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 여부는 법정 기한 내 항소장 제출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항소 제기 여부는 절차 진행을 통해 확인됩니다.
변호인단은 항소 포기를 의미하는 발언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특검 측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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