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총정리|자동차 유류비 연간 30만 원 환급 혜택 안내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1세대 1대 보유하고 있다면,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체크포인트
- 제도명: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경차 유류비, 자동차 유류비 환급)
- 지원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시행
- 지원 방식: 유류구매카드(경차사랑카드, 경차 smart, M-경차전용 등)로 주유 시 리터당 세금 환급
- 지원 금액: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할인, 연간 최대 30만 원
- 핵심 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1세대 1경차 원칙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승합차를 1세대 1대 보유한 가구의 주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유 시 부담한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용 유류구매카드(경차사랑카드 등)로 경차에 주유하면 리터당 정해진 금액만큼 유류세가 환급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1년 동안 최대 30만 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최대 30만 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한 정부·공식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핵심 정보만 정리한 것입니다.
- 대상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
- 대상 조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기준 1세대 1경차, 개인 명의 차량 중심 (법인 차량은 원칙적으로 제외)
- 환급 구조: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에 주유할 때마다 리터당 유류세가 환급되는 방식
- 환급 단가: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 환급 한도: 연간 최대 30만 원, 1회 결제 6만 원·1일 12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
- 제한 사항: 동일 명의자가 일반 승용차를 함께 보유한 경우 등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
부정 사용 시 환급된 세액 전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원 대상: 누가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의 핵심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 1세대 1경차 조건입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소유자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기준 1세대 1경차만 보유한 경우
- 개인 명의 차량만 해당, 법인 소유 차량은 원칙적으로 제외
경차 유류세 환급 기준을 좀더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또한 동일 명의자가 일반 승용·승합차를 함께 소유한 경우 환급이 제한될 수 있어, 차량 구성에 따라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이런 경우에는 경차 유류세 환급이 안 된다
- 법인 차량, 단체 명의 차량
- 세대 내 경형 승용(또는 승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 경형 승용(또는 승합)차와 일반 승용(또는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중복 지원 불가)
-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된 경우
핵심은 “1세대 1경차” 원칙과 “개인 경차만”이라는 점입니다. 애매한 케이스라면 국세청 126이나 카드사 고객센터에 본인 상황을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혜택·한도·리터당 환급액
| 구분 | 내용 |
|---|---|
| 시행 기간 | 현재 공지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시행 |
| 연간 한도 | 연간 최대 30만 원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이월 불가) |
| 리터당 환급액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
| 1회 결제 한도 | 최대 6만 원 |
| 1일 결제 한도 | 최대 12만 원 |
유류구매카드(경차사랑카드) 종류와 카드사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환급 기능이 탑재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카드사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두 개 이상 카드사에서 중복 발급받아 쓸 수는 없습니다.
| 카드사 | 대표 상품명(예시) | 특징 |
|---|---|---|
| 롯데카드 | 경차 smart 카드(경차전용카드) | 경차 유류세 환급 기능 탑재, 일부 생활 할인 혜택 제공 (세부 조건은 카드사 공지 확인) |
| 신한카드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유류세 환급 + 모든 주유소 리터당 추가 할인, 편의점·병원·카페 등 생활 업종 할인 |
| 현대카드 | M-경차전용 Edition2 등 | 유류세 환급 + 일부 주유소/충전소 리터당 청구 할인 등 부가 혜택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방법 (인터넷·전화·방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카드만 제대로 발급받으면 별도의 “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자동차등록증(차량 등록증), 신청자 신분증
- 경차 조건 확인 후, 원하는 카드사(롯데·신한·현대) 선택
- 인터넷·모바일·콜센터·영업점 등으로 카드 신청
| 구분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
| 인터넷 | 롯데카드 홈페이지 →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 신한카드 홈페이지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경차사랑 Life카드 | 현대카드 홈페이지 → 카드안내/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
| 전화 | 고객센터(1899-9955( 연락 후 경차 전용카드 상담·신청 | 고객센터(080-800-0001)에서 간편 신청 가능 | 고객센터(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
| 방문 | 롯데카드 영업점·일부 백화점 카드센터 |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 | 현대카드 지정 창구(확실하지 않음, 홈페이지 확인 권장) |



실제 환급 받는 방법: 결제 시 자동 적용되지만 즉시 할인은 아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주유 시점에서 바로 가격이 깎이는 즉시 할인 방식은 아닙니다.

- 주유소·충전소에서 경차에 연료(휘발유·경유·LPG) 주유
- 유류구매카드(경차사랑카드 등)로 결제
- 주유 내역이 카드사·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집계
- 다음 달 카드 대금에서 환급액이 차감되거나, 지정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
즉,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만 환급이 집계되며, 현금 결제·일반 카드 결제·간편결제(페이) 등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 문자·스미싱 주의: 링크 클릭 유도 조심
최근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자동차 유류비 환급’ 등을 제목으로 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정부24, 각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앱이 아닌 사이트는 접속하지 않기
- 문자 메시지에서 바로 로그인·계좌 정보 입력 요구 시 즉시 의심하기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문자 링크 신청이 아니라, 카드 발급 후 주유만으로 자동 적용
정확한 제도 안내와 신청 방법은 정부24, 국세청, 카드사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과 부정 사용 시 불이익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세금 감면 성격이라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가 강합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경차에 주유할 때만 사용
- 타인 차량 또는 일반 차량에 주유할 목적으로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 금지
- 경차 연료가 아닌 다른 용도의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환급받은 세액 전액과 추가 가산세(최대 40%)가 추징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Q. 중고 경차를 사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준은 차량이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인지, 그리고 현재 소유자와 세대 조건이 1세대 1경차를 충족하는지입니다. 새 차·중고차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Q. 세대에 경차 1대와 중형차 1대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A. 경형 승용(또는 승합)차와 일반 승용(또는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 내 차량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차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1세대 2경차인 경우에는 1세대 1경차 원칙에 따라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여부나 차량 명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126 또는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카드사를 바꾸고 싶은데, 경차 유류세 환급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경차 유류세 환급 기능은 하나의 카드사에서만 적용됩니다. 카드사를 변경하면 기존 카드사의 경차 전용카드는 환급 기능이 중지되고, 새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경차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다시 주유해야 혜택이 이어집니다.
Q.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현재 기준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운전자의 주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1세대 1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차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한 번만 발급받아 주유할 때마다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차량, 일반 차량 동시 보유, 부정 사용 등은 환급 제한과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도 조건을 정확히 확인한 뒤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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