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우도 승합차 전복 사고, 13명 사상… 운전자 긴급체포
여행객이 많이 찾는 제주 우도에서 대형 승합차가 전복되며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운전자를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현황 (3명 사망·10명 부상)
2025년 11월 24일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에서 60대 관광객 A씨(62)가 몰던 9인승 스타리아 렌터카가 도항선에서 하선한 직후 급가속해 약 100~150m를 질주하며 도로변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항선 대합실 옆 대형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헬기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운전자를 포함한 10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 사망자: 3명 (승합차 탑승 60대 여성 1명, 70대·60대 남성 보행자 각 1명)
- 부상자: 10명 (운전자를 포함한 승합차 탑승자와 행인 등), 모두 중경상으로 병원 이송
- 사상자 13명 전원 내국인, 승합차 탑승자 6명·행인 7명, 대부분 60~70대
- 사고 차량: 9인승 디젤 승합차(스타리아 렌터카)

목격자들은 “차량이 날아오듯 덮쳤다”, “불과 0.2초 사이에 나 아니면 가족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하며, 짧은 순간에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운전자 급발진 주장과 경찰 수사 진행 상황
사고를 낸 운전자 A씨(62)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25년 11월 25일 오후 9시 33분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RPM(엔진 회전수)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그대로 앞으로 튀어나갔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운전자 상태: 사고 당시 음주 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적용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 진술 내용: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의 급발진 주장
제주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은 사고 직후 합동 감식을 실시해 차량 블랙박스, 주변 폐쇄회로(CC)TV,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CCTV 영상에서는 사고 구간에서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수사기관은 페달 오조작, 운전 미숙, 차량 결함, 급발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을 통해 엑셀·브레이크 페달 조작 기록, 엔진·변속기 상태, 전자제어장치(ECU) 로그 등 데이터를 분석해 실제 급발진 가능성과 운전자 조작 상태를 규명할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우도 렌터카 운행 제한 정책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
제주 우도는 ‘섬 속의 섬’이라는 관광 특성상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다니는 구간이 많아,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렌터카·전세버스·대여 이륜자동차 운행을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차량 통행 자체를 줄이려는 취지였습니다.
- 2017년 8월부터: 렌터카, 대여 이륜차, 전세버스 등 우도 내 운행 제한
- 예외 허용: 65세 이상 노약자, 영유아, 장애인을 태운 렌터카 등은 예외적으로 입도 가능
- 사고 차량: 60대 고령자 일행이 탄 렌터카로,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우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짐
또한 2025년 8월부터는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제 등을 이유로 수소·전기차 렌터카와 16인승 전세버스의 우도 운행을 허용하고, 대여 이륜자동차 통행 제한도 풀면서 차량 통행 규제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그 결과 우도에 들어오는 차량과 관광객 수, 교통사고 환자 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완화 이후(8~10월) 우도 입도 차량: 하루 평균 약 358대(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
- 같은 기간 관광객: 하루 평균 약 4,575명으로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
- 교통사고 환자 수: 17명에서 34명으로 약 2배 증가
이번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를 일으킨 렌터카는 완화 이전에도 예외 규정에 따라 우도 입도가 가능했던 차량 유형이지만, 렌터카 운행 제한 완화 이후 전반적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늘어나면서 우도 교통안전 대책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년 7월까지 예정된 운행 제한 완화 조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재검토하고, 주민·관광객 안전을 우선에 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향후 조치와 전망
- 운전자에 대한 정식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 우도 관광차량 안전 기준 재점검 및 렌터카 운행 제한 완화 정책 재검토
- 해안도로 속도 제한·안전시설(가드레일, 방호 펜스 등) 보완 검토
- 관광객 운송 차량에 대한 운전자 교육·관리 강화 가능성
이번 제주 우도 승합차 전복 사고는 많은 관광객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운전자 긴급체포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문제와 도로 구조 문제, 렌터카 운행 정책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와 제도 보완 조치가 우도 교통안전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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