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핵심 가이드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2025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9월 1일(휴일 연장)입니다. 개인사업자(전년도 매출 8천만 원 이상)·법인은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하세요.
- 납세의무자(신고대상여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가 있는 법인, 개인사업자(전년도 8,000만 원 이상)
- 기간(2025): 8.1(금)~9.1(월) ※ 8/31(일) 휴일로 다음 영업일 납부 가능
- 세액 계산: 기본세액(개인 5만 / 법인 5·10·20만) +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25%) + 연면적세(330㎡ 초과분 1㎡당 250원·오염 500원)
- 신고방법: 위택스·ETAX 전자신고, 은행/CD·ATM, 가상계좌, ARS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사업소(사무·영업이 계속되는 장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2021년 개편으로 기존 재산분/균등분이 통합되어 현재의 주민세(사업소분) 체계로 운영됩니다.
납세의무자(신고대상여부)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는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 & 과세기준일(7/1) 현재 관내 사업소 보유
- 법인사업자: 과세기준일(7/1) 현재 관내 사업소 보유(자본금 규모에 따라 기본세액 차등)
-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사업자는 납세의무 제외 가능
과세기준일·신고·납부 기간
- 과세기준일(기준): 매년 7월 1일
- 2025년 신고·납부: 8월 1일(금) ~ 9월 1일(월) (휴일 연장 포함)
세율 · 계산 구조
구분 | 기본세액(주민세) | 지방교육세(25%) | 비고 |
---|---|---|---|
개인사업자 | 50,000원 | 12,500원 | 전년도 매출 8,000만 원 이상 |
법인(자본금 ≤ 30억) | 50,000원 | 12,500원 | 그 밖의 법인 포함 |
법인(30억 초과 ~ 50억 이하) | 100,000원 | 25,000원 | — |
법인(50억 초과) | 200,000원 | 50,000원 | — |
연면적세 | 330㎡ 초과분 ×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500원/㎡) ※ 부대시설 포함(기계실·전기실·창고 등), 공용면적 포함. 비과세/면제: 330㎡ 이하는 연면적세 면제(기본세·지방교육세는 별도)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 등 대통령령 기준 해당 시 적용 |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 적용 가능(연면적세 등 일부 항목 가감).
관할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세요.
총 세액 = 기본세액 +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25%) + 연면적세
연면적 산정 팁(면적·비과세면적 체크)
- 공용면적 포함(복도·계단 등), 부대시설 포함(기계실·전기실·저장·주차관련 설비 등)
- 임대/임차 관계와 무관: 임차 사무실도 실질 사업소면 연면적 과세 대상
- 비과세면적: 법령·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익·복리 목적 시설 등 일부가 비과세/감면될 수 있음 → 관할 지자체 사전 확인
계산 예시
사례: 개인사업자(전년도 8천만 원 이상), 사업소 연면적 400㎡
① 기본세액 50,000원 + 지방교육세 12,500원 = 62,500원
② 연면적세 (400-330)=70㎡ × 250원 = 17,500원
총 납부세액 = 62,500 + 17,500 = 80,000원
신고·납부 방법(신고방법)
- 전자신고: 위택스(WeTax) 또는 서울 ETAX → 주민세(사업소분) 선택 → 신고서 작성 → 세액 자동 계산 → 납부
- 오프라인: 은행 창구·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ARS
- 유의: 기한 내 미신고·무납부 시 무신고(20%)·과소신고(10%)·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 공식·특례(납부지연가산세 포함)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부족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지연일수 × 22/100,000 (1일당)
- 특례(종료 안내): 기본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는 2024년까지 부칙 특례로 면제되었으나, 2025년부터 종료.
고지서·신고서 안내(재발급·작성 항목)
- 고지서: 지자체에서 납부 고지서를 우편·전자고지로 발송할 수 있음. 분실 시 위택스/ETAX 또는 관할 세무과에서 재발급 가능
- 신고서 주요 작성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업종, 개인/법인 구분, 자본금(법인), 연면적(비과세/면제 면적 구분 포함), 오염물질 배출 여부, 연락처
- 계산: 신고서 입력 완료 시 기본세·지방교육세·연면적세 자동 계산 → 전자납부
비과세·면제 기준 및 비과세면적 정리
- 면제: 연면적 330㎡ 이하는 연면적세 면제(다만, 기본세·지방교육세는 별도 적용 가능)
- 비과세: 법령·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비과세 면적 또는 감면이 인정될 수 있음(예: 공익·복리 목적 시설 등). 관할 지자체 확인 필수
- 신고 팁: 비과세/면제 해당 시 신고서에 면적을 구분 기재(증빙 보관) → 추후 고지서와 불일치 시 이의신청·정정 가능
임대(임차) 사업장 신고 유의사항
- 임차 공간이어도 실질 사업소로 사용하면 연면적 과세 대상(330㎡ 초과분)
- 공유 오피스·복합건물은 계약 면적 + 공용면적 + 부대시설 포함 가능 → 관리사무소·건축물대장 정보로 면적 확인
- 임대인 고지서와 임차인 신고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배치도·면적 산정 근거를 보관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연면적 330㎡ 이하는 연면적세 면제이나, 기본세·지방교육세는 별도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연면적세 500원/㎡ 중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근거)
-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25%만 계산(연면적세에 별도 가산 아님)
- 조례 탄력세율 확인 누락(최대 ±50% 가감 가능 항목 존재)
주민세 ‘종업원분’ 한눈에
- 대상(면세점): 최근 12개월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8천만 원 초과인 사업소 운영 사업주
- 과세표준: 해당 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소득세법 비과세 급여: 식대·차량유지비 등 제외)
- 세율: 급여총액 × 0.5% (5/1,000)
-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서울 ETAX로 신고·납부 (매월)
- 성립시점: 급여 지급일에 납세의무 성립. 여러 달 급여를 일시에 지급해도 지급월에 의무 발생
- 참고: 정규직 + 일용직 급여 모두 급여총액 산정에 포함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시 가산세 & 처리 방법
- 기한: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 산출(신고)세액의 20%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시 일부 감경 가능: 지방세기본법·조례 기준)
- 과소신고가산세: 부족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지연일수 × 22/100,000 (일 0.022%)
- 지속 미이행: 지자체 독촉·체납처분(재산 압류·공매 등) 절차 가능
지금 이렇게 처리하세요
- 위택스/서울 ETAX에서 주민세(종업원분) 선택 → 기한후신고 진행
- 미납세액 + 가산세 즉시 납부(납부지연가산세는 일할 계산이므로 빠를수록 유리)
- 대상 여부 재확인: 최근 12개월 급여총액 월평균 1억8천만 원 초과 여부를 체크(면세점 이하면 종업원분 신고대상 아님)
※ 비과세 급여(식대 등)는 급여총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자료·지급명세를 근거로 산정 후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 매출이 7,500만 원이면 신고대상인가요?
A. 아니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과세표준(면세는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부터 대상입니다.
Q. 임차 사무실도 연면적 과세되나요?
A. 네. 임대/임차와 무관하게 실질 사업소로 이용하면 330㎡ 초과분에 대해 연면적세가 계산됩니다.
Q.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위택스·ETAX에서 전자고지/재발급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해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비과세면적은 어떻게 신고서에 적나요?
A. 조례 기준을 확인해 비과세/감면 면적을 분리 기재하고, 근거서류(도면·계약서 등)를 보관하세요. 고지서와 상이 시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Q.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급여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고 과세 대상 급여만 합산합니다.
Q. 월중에 일용직을 많이 써서 한 달만 크게 늘면요?
A. 납세의무 판단은 그 달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급여총액의 월평균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1)·신고대상여부·연면적·비과세/면제 체크가 핵심입니다. 신고서에 면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 시 고지서 재발급·정정을 통해 오차를 바로잡으세요. 전자신고(위택스/ETAX)로 간편하게 처리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 작성 기준: 2025-08-15. 지자체 조례(탄력세율)·비과세면적 인정 범위 등 세부기준은 관할 공지와 고지서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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