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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지원대상 조건 신청서류 권고사직 지원금 제한 될수 있는 사례까지)

by 진띠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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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Ⅰ유형과 신설된 Ⅱ유형까지, 자격요건, 신청서류,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는 Ⅱ유형이 신설되어 청년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Ⅰ유형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① 기업 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가능)
  • ② 청년 연령 요건: 만 15~34세, 군필자는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③ 청년 자격요건: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폐업자 등 총 9가지 항목 중 1개 해당)

지원금액: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 단,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총 3회에 걸쳐 회차별 분할 지급됩니다.

  • 1회차: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2회차: 9개월 고용 유지 시
  • 3회차: 12개월 고용 유지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Ⅱ유형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2025 신설)

  • ① 기업 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제조업 또는 빈일자리 업종
  • ② 청년 연령 요건: 만 15~34세 (군필자 연장 없음)
  • ③ 청년 자격요건: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지원금액: 기업 최대 720만 원, 청년 개인 18개월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기업은 동일하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회차별 분할 지급 조건 적용
※ 청년 인센티브는 근속 18개월 후 신청 가능하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됨

  • 1회차: 18개월 근속 후 240만 원
  • 2회차: 24개월 근속 후 240만 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①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접속 (PC만 가능)
  • ② 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사업 참여 신청
  • ③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후, 회차별 지원금 신청

필수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임금 지급내역, 신청서 등

※ 단계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항목은 아래 ‘필수 신청서류 안내’ 섹션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필수 신청서류 안내 (단계별 구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에는 단계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참여 신청 단계지원금 신청 단계를 구분하여 확인하세요.

구분 제출 시점 주요 제출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류 사업 참여 신청 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근로자)
지원금 신청서류 청년 고용 6개월 이상 유지 후 - 지원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자격취득 및 이력내역서
- 임금 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통장 입금내역 등)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최초 신청 시)

※ 제출서류는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유사 중앙부처·지자체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
  • 중도퇴사자는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므로, ‘형식적 신규채용’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다음과 같이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황 ① 청년이 권고사직 후 재취업한 경우

  • 청년 본인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한 뒤, 다른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채용일 기준 직전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경우
  •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 시 Ⅰ유형으로 지원 가능

✖ 상황 ② 기업이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시키고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 기존 직원을 퇴사시킨 직무에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 형식적 신규채용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퇴사 경위·시점·직무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함

※ 권고사직 관련 사항은 신청 전 반드시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1350)로 확인하세요.

도약장려금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므로, 다음과 같은 채용은 지원금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사유와 고용형태에 따라 ‘형식적 신규 채용’ 여부를 고용노동부가 심사합니다.

✖ 휴직 대체 인력으로 청년을 채용한 경우

  • 기존 직원이 육아휴직, 병가, 장기휴가 등으로 휴직 중인 상황에서 해당 인력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청년을 채용한 경우
  • → 복귀 시점에 청년의 계속 고용 가능성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제한될 수 있음

✖ 기존 계약직을 청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 직무에 대해 기존 계약직 근로계약이 종료된 직후 정규직 전환으로 채용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근로형태 변경으로 판단될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위 사례들은 신청 전 반드시 운영기관에 사전 문의하거나 유사사례 심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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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을 채용한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청년을 채용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Q2. 중도에 퇴사한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 18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회차별 지급 시점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해당 회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청년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폐업 처리가 완료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Q5. 동일 기업에서 여러 청년을 채용해도 각각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청년 1인당 지원금 기준이므로, 고용한 청년 각각에 대해 요건 충족 시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무실책상과컴퓨터(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마무리 안내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신규 고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고용유지 조건과 분할 지급 기준, 자격요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누락이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꼭 운영기관에 확인 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운영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고용24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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