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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현금결제 임시 전환·선이용 한도 50만원

by 진띠 202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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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성평등가족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돌봄 공백 해소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휴 기간에도 서비스는 정상 운영되며,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일요금(시간당 12,180원)을 적용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 결제가 중단되어 가상계좌 현금결제가 임시 전환되었고, 선이용 한도는 50만원으로 한시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돌봄 공백 해소 목적)
  • 요금: 공휴일 50% 가산 대신 평일요금(시간당 12,180원) 적용
  • 결제: 전자바우처 장애로 현금결제(가상계좌) 임시 전환, 선이용 한도 50만원 한시 확대
  • 상담·보호: 1366(여성폭력), 1388(청소년) 등 24시간 운영 서비스 가동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한가?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는 지원 사업으로, 연휴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석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 운영: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센터별 세부 공지 확인)
  • 요금: 공휴일 50% 가산 대신 평일요금(시간당 12,180원) 적용
  • 수당: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휴일 기준 적용되는 구조가 일반적(기관 지침 따름)

요금·수당 적용 방식 (연휴 기준 가이드)

항목 평소 기준 추석 연휴 가이드
서비스 이용 요금 유형별 시간당 요금 책정 평일요금(12,180원) 적용(이용자 부담 완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통상 수당 기준 휴일 기준 수당 적용(기관 지침)
유급휴일수당 근로시간 요건 충족 시 지급 주당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지급(해당자)

※ 보도자료: “공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연휴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2,180원)을 적용.”

이용 가능한 서비스 유형

  •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 놀이활동, 간식 보조, 하원 동행 등(필요 시 가사 보조 포함)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 대상 전일 돌봄(수유·이유식·기저귀 등)
  • 질병감염 아동지원 — 감염성 질환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울 때 가정 돌봄
  • 긴급 돌봄 —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우는 단시간(2~4시간 등) 중심

추석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추석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신청 방법 & 체크리스트

  1. 자격/소득 판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 기준 심사(정부지원 대상 확인)
  2. 홈페이지 회원가입·아동 등록아이돌봄서비스에서 신청 준비
  3. 돌봄 요청(예약) — 날짜·시간·유형 입력 후 배정 대기
  4. 연휴 공지 확인 — 해당 연도 요금/수당 특례, 마감일, 배정 가능 여부 점검
  5. 요금 재계산 점검 — 기존 예약이 있다면 연휴 특례에 따른 금액 조정 필요 여부 확인

추석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법
  • 아이돌봄 누리집: idolbom.go.kr — 회원등록·확인 후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사전 신청 →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 결제 안내(임시):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로 돌봄페이·가상계좌 등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현금결제 임시 전환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되며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 결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는 가상계좌를 통한 현금 결제로 이용 가능합니다.

추석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 결제 방식: 전자바우처 → 가상계좌 현금결제(임시)
  • 선이용 한도: 종전 30만원 → 50만원으로 한시 확대 (현금 유동성 부담 완화)
  • 적용 기간: 결제 시스템 정상화 시까지
  • 기타: 서비스 신청·돌보미 매칭 등은 정상 운영

🔔 성평등가족부 안내: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는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추석 연휴 중 24시간 운영 상담·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 외에도 연휴 기간 폭력피해자·청소년·가족·다문화 대상 필수 상담·보호 서비스를 정상 운영합니다.

  •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전화 1366 — 초기 상담·긴급보호·연계 365일 24시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불법촬영물 유포 등 상담·삭제지원·수사·법률·의료 연계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지원(위기지원형·통합형 34개소 상시, 아동형 7개소 09:00–18:00)
  • 청소년쉼터·청소년상담 1388 — 전국 137개 쉼터 및 1388(전화·온라인) 24시간 운영
  • 가족상담전화(1577-4206) — 미혼모·미혼부·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연휴 포함 운영)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문화·이주여성 대상 13개 언어 상담, 위기개입·보호시설 연계

추석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 주요 상담 연락처 요약
서비스명 전화번호 운영시간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청소년상담 1388 24시간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연휴 포함 운영
다누리콜센터(다문화·이주여성) 1577-1366 24시간(13개 언어)

자주 묻는 질문(FAQ)

Q. 추석 연휴에도 예약이 되나요?
A. 네. 다만 지역 센터별 마감 시점과 배정 가능 인원이 달라 조기 예약이 유리합니다.

 

Q. 연휴 요금이 평일 기준으로 나온다던데 맞나요?
A. 보도자료에 따라 연휴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2,180원)을 적용합니다.

 

Q. 아이돌보미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연휴에는 휴일 기준 수당이 적용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기관 지침·근로시간 요건).

 

Q. 국민행복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결제하나요?
A. 시스템 복구 전까지 가상계좌 현금결제로 이용 가능하며, 선이용 한도 50만원이 한시 확대되었습니다.

 

Q. 기존에 예약한 건은 금액 변경이 있나요?
A. 연휴 특례가 발표되면 요금 재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예약 건별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맺음말. 보도자료 기준으로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되며, 평일요금 12,180원이 적용됩니다. 전자바우처 결제 장애로 현금결제가 임시 전환되었고, 선이용 한도 50만원이 한시 확대됐습니다. 필요한 경우 1366·1388 등 24시간 상담·지원을 활용해 연휴에도 돌봄 공백 없이 안전하게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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