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액공제, 제대로 알고 챙기자!
IRP나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제대로 알고 챙기자!
특히 개인형 IRP 또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경우, 매년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세액공제의 핵심 구조와 한도, 세부 조건까지 실제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세액공제란?
퇴직연금 세액공제받는 방법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
- 누락 시 금융사 발급 납입확인서 첨부
공제율 안내
- 그 이상 → 13.2%
납입 금액별 세액공제액 정리표
연간 납입 금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
100만 원 | 165,000원 | 132,000원 |
300만 원 | 495,000원 | 396,000원 |
500만 원 | 825,000원 | 660,000원 |
700만 원 | 1,155,000원 | 924,000원 |
※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 마감일
이체 지연 및 연말 폭주 방지를 위해 11~12월 초 납입 권장
세액공제 환급 시점
IRP 세제혜택 요약
-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과세 이연 효과)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혜택 (3.3~5.5% 저율 과세)
추가 납입 방법
- 자동이체 등록 시 납입 누락 방지 및 절세 계획 수립에 유리
- 일부 금융기관은 월 10만 원 단위 정기불입 외에도 비정기 추가 납입 허용
퇴직연금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중복 가능한가요?
단, 두 상품을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전략적으로 나눠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총급여 1.2억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1억 이하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시 주의할 점
- 중도 인출 시 기존 세액공제분에 대해 추징세 발생 가능
-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5년 이상 분할 수령)을 충족해야 분리과세 혜택 적용 가능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 안내
2023~2025년에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9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연령 | 세액공제 한도 | 비고 |
---|---|---|
만 50세 미만 | 700만 원 | 연금저축 최대 400 + IRP 300 등 조합 가능 |
만 50세 이상 | 900만 원 | 2023~2025년 한시적 확대 적용 |
- 만 49세: 연금저축 300 + IRP 400 = 총 700만 원 → 공제 가능
- 만 55세: 연금저축 400 + IRP 500 = 총 900만 원 → 공제 가능
퇴직연금 세액공제 계산 방법
세액공제율
조건 | 세액공제율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 16.5% |
그 외 (초과 시) | 13.2% |
납입 한도
- 만 50세 이상 (2023~2025 한시적): 900만 원
예시 계산
조건 | 연금저축 납입액 | IRP 납입액 | 합계 | 세액공제율 | 공제액 |
---|---|---|---|---|---|
30세 근로자 (총급여 4,8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6.5% | 1,155,000원 |
42세 근로자 (총급여 8,0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3.2% | 924,000원 |
55세 근로자 (소득세 낮음) | 400만 원 | 500만 원 | 900만 원 | 16.5% | 1,485,000원 |
주의사항
- 연금저축 없이 IRP 단독 납입도 가능하나, 두 상품을 조합하면 효율적입니다.
- 분리과세 요건(만 55세 이상, 5년 이상 수령 등) 충족 시 추가 세금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RP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퇴직연금 세액공제 차이점
헷갈릴 수 있는 표현들이지만, 각각 다른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구분 |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퇴직연금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퇴직연금 세액공제 |
---|---|---|---|
의미 | IRP 제도에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명 | 개인사업자가 IRP에 납입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상황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하는 행위 |
대상자 | 근로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전 국민 | 사업소득 있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 |
신청 시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적용 방식 | 회사 경유 or 직접 세무 신고 |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공제 적용 | 공제 항목을 홈택스에 직접 기입 |
환급 시점 | 2~3월 (연말정산 환급) | 5~6월 (국세청 환급) | 5~6월 (국세청 환급) |
※ 모든 유형은 같은 제도(IRP 세액공제)를 활용하지만,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용어가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관련 FAQ
Q1.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A.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가입 가능하며 연간 최대 700만 원(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Q2. 개인사업자도 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개인사업자도 IRP 계좌를 개설해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Q3. 종합소득세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A.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IRP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홈택스에 입력하여 환급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공제 대상은 IRP와 동일합니다.
Q4.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모두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기준으로 하되, 표현이 다른 것뿐입니다. 'IRP 세액공제'는 제도 이름이고, '개인사업자 세액공제'는 그 적용 대상,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는 신청 절차를 뜻합니다.
마무리
IRP와 연금저축의 조합을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납입 현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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