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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6월까지 신고! (해외 코인·지갑·신고대상·기준금액·기준일·신고방법·과태료·면제대상·공동명의)

by 진띠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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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자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한 모든 해외 계좌, 이제는 가상자산까지 꼭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자산 보유자는 매년 6월, 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고액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란?

해외금융계좌 신고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가상자산 등 포함)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자산에는 예금, 적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계좌까지 포함되며, 역외탈세 방지 및 자산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 단위 제도입니다.

국세청

신고 대상은 해당 연도 중 매월 말일 잔액이 단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로, 초과한 날짜의 잔액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 대상입니다.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에 보유한 계좌가 5억 원을 넘겼다면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기준 금액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
  •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이들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1년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의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자신고

예: A계좌(예금) 1억 + B계좌(가상자산) 2억 + C계좌(보험) 1억 + D계좌(채권) 1억 → 5월 말일 총합이 5억 원 초과 → 6월에 모든 계좌 신고 대상.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기준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로 개설된 경우에도 계좌의 전 잔액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며, 공동명의자 모두가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A씨와 배우자가 8억 원짜리 해외계좌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각자 4억씩만 보유했다고 판단하면 안 되며, 8억 전액 기준으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해당 계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고,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 전체도 함께 신고하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은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준일 및 환산 방법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은 해당 연도 각 월의 말일 기준으로 산출하며, 여러 달에 걸쳐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잔액이 가장 큰 달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외화 또는 가상자산은 해당 월 말일 기준 환율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금융회사란?

해외금융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은 포함되며,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와 개인지갑 (해외 코인 보유 시 유의사항)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지갑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해외금융회사에 해당하며,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Binance, KuCoin 등 해외 코인 거래소(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지갑에 보관된 해외 코인(가상자산)의 잔액이 월말 기준 5억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반면, 지갑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성한 개인지갑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해외 코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해외 거래소에서 개설한 지갑에 보유한 코인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말 기준 잔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다른 금융계좌와 합산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개인지갑(Metamask 등)을 직접 생성해 보관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 ‘해외금융계좌 신고’ 선택
  3. 계좌정보 입력 후 제출
  4. 전자신고 외에 신고서를 출력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도 가능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자, 적발자, 고액 외환거래자 등을 대상으로 5억 원 초과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 4천 명에게 모바일 및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해외금융계좌

단,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자진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는 동일 계좌라 하더라도 매년 다시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연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의무 면제 대상

  • 외국인 거주자: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
  • 재외국민: 최근 1년 내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이하
  • 국제기구 근무자: 외국 정부·국제연합 등에 파견된 비과세 외국 국적자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 재외국민 조건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변화

  • 2011년: 제도 도입
  • 2019년: 신고 기준금액 10억 → 5억으로 하향
  • 2023년: 가상자산계좌 포함

2024년 신고 대상자와 규모

2023년 신고된 총액은 약 64조 9,000억 원으로, 주식 23.6조 원, 예·적금 20.6조 원, 가상자산 10.4조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억 원 초과 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1만 4,000명에게 국세청이 모바일 및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및 불이익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과태료: 신고 금액의 10% (최대 10억 원)
  • 50억 원 초과 미신고: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국제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공개될 수 있음)

가산세 외에도 소득세·법인세 부과 시 불이익이 함께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보 포상금 제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중요 자료를 제보한 경우,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탈루 제보, 불법 자금 회수 등의 제보 활성화를 통해 역외탈세 차단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맺음말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국제 금융거래 투명성과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 신고의무입니다. 신고 요건을 갖춘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 후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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