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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만명 빚 탕감 시작! 배드뱅크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신청 제외 업종·신용정보법 개정까지

by 진띠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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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킹

장기연체채권 16조 4천억 소각! 113만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배드뱅크' 제도가 본격 가동됩니다.

2025년 7월 5일, 정부가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하면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캠코가 매입·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 기준, 장기연체채권 소각, 도덕적 해이 논란 등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제외 업종, 실질적인 효과까지 블로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Bad Bank)’는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 부실채권을 따로 떼어내 정리하는 특별기구로,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키고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정부 정책에서는 7년 이상 연체되고 5천만 원 이하인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 후 전액 소각 또는 감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적용 대상 및 기준

  • 연체 기간: 7년 이상
  • 채권 규모: 5,000만 원 이하
  • 예상 수혜자: 약 113만 4천 명
  • 총 채권 규모: 16조 4천억 원

이번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특히 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며, 단순 연체자가 아닌 '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상환 불능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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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유흥업 등으로 인한 빚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정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을 통해 진정한 채무 취약자에게만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과 동의 생략 논란

정부는 배드뱅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나, 금융당국은 예외 규정을 마련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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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배 우려가 있다"며, 신용정보법 내 명시적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2025년 3분기 중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해, 세부 시행 내용과 함께 배드뱅크의 실질적인 집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도입 배경 및 예산 규모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배드뱅크 출자 예산 4,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해당 예산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 매입 및 소각,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향후 금융권 민간 자본까지 포함해 총 8,0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잔여 예산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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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배드뱅크 정책은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핵심 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매입 제외 업종 및 부적격 채권

이번 배드뱅크 제도는 도박·유흥업·사행성 업종뿐 아니라, 주식투자 등 금융투자업권 채권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에만 한정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업종을 확인하여 유흥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과 정부 입장

일부에서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 우려는 있지만, 지금은 인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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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여 악용 소지를 차단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정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및 기대 효과

  • 2025년 3분기: 캠코 내 배드뱅크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확정
  • 2025년 4분기~2026년 초: 본격적인 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시행
  • 예상 효과: 장기 연체 채무자 사회복귀, 채무 스트레스 완화, 소상공인·청년층 회생

FAQ | 자주 묻는 질문

  • Q. 배드뱅크 채무조정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연체 기간 7년 이상, 채권 규모 5천만 원 이하 개인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Q. 전액 탕감 가능한가요?
    A. 심사 기준에 따라 전액 소각, 또는 일부 감면 후 분할상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은 혜택이 없나요?
    A. 성실상환자 지원책은 별도 마련될 예정이며, 도덕적 해이 방지 기준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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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외국인도 배드뱅크 지원 대상인가요?
    A.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나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Q.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모두 해당 안 되는 경우는요?
    A. 2020년 4월 이전 폐업한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두 프로그램 모두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5년 배드뱅크 도입은 단순한 채무정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채무 취약계층 회생, 금융 신뢰 회복이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형평성과 인도주의를 동시에 잡기 위한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 평가와 보완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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