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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조기 실시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투표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유권자 자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2025 대선 유권자 자격 요건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연령: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선거인명부: 자동 등재되며 별도 신청은 불필요
- 제외 대상: 선거권이 제한된 금고형 수형자 등
유권자 자격, 어떻게 바뀌었나?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만 19세 →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약 14만 명의 고등학생이 새롭게 유권자로 등록되었죠.
내가 유권자인지 확인하려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www.nec.go.kr)
- ‘선거인명부 조회’ 메뉴 클릭
- 이름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생도 투표 가능한가요?
A. 네!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라면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생일이 6월 4일이면요?
A. 안됩니다. 6월 3일 이전 출생자만 유권자입니다.
Q. 이중국적자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Q. 교도소 수감자는?
A. 미결수용자는 가능,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제한됩니다.
선거권 제한 대상
- 금고형 이상 선고 받고 5년 미경과
- 선거범죄로 자격정지형 선고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국적상실자, 외국인
알아두면 좋은 유권자 서비스
- 선관위 앱: 유권자 등록·공보 확인 가능
- 문자 알림 서비스: 사전투표·본투표 일정 자동 알림
- ‘내 투표소 찾기’: 주소지 기준 투표소 위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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