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헬스장·수영장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되어 국민 건강증진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체육시설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확대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헬스장, 수영장 등 일부 업종에만 국한되던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공공 및 종합체육시설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시설, 얼마나 늘어나나?
- 기존 대상: 헬스장(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 신규 포함:
- 공공체육시설 (지자체 운영)
-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 포함, 복합체육시설)
- 총 대상 시설 수: 약 17,300개소
- 민간체육시설 약 16,000개소
- 공공체육시설 약 1,300개소
소득공제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성됩니다.
- 체력단련장업: 약 14,800개
- 수영장업: 약 900개
-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개
※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업 - 공공체육시설: 약 1,300개 (지자체 운영 시설)
이로써 총 약 1만 7,300개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와 혜택 조건
-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이용금액의 30%
- 연간 한도: 최대 300만 원
- 제외 항목: 1:1 PT, 골프 강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은 제외
사업자 참여 신청은 어디서?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마감: 2025년 6월 30일까지
- 신청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문체부는 설명회와 안내 공문 등을 통해 전국 체육시설 업주들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5월 20일)했으며, 4월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업계 대상 제도 안내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현장 방문을 통한 신청 안내
- 신청 가이드 우편 발송 및 문자 안내
- 전화 상담 및 온라인 설명회 진행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는 흐름 속에서,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되면 노출 효과와 고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사업자들은 6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은 누리집을 통해 가까운 대상 시설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공제 가능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이용 시 해당 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번 정책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건강한 생활습관 장려와 체육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공익적 제도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자는 빠르게 제도 참여를 신청하고, 소비자 역시 이를 적극 활용해 건강과 혜택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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