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완벽 가이드|신청기간·자격·지급·정산까지
근로소득자라면 9/1~9/15 사이 ‘상반기분’ 반기신청으로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대상, 준비물, 신청방법, FAQ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근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현금 환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가구 지원
- 매년 5월 정기신청(연 1회) 원칙
- 자녀장려금(자녀양육 지원금)과 별도이지만 함께 신청·정산 가능
즉, 근로 장려금은 일을 계속하도록 장려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상·하반기 두 차례에 나누어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상반기(1~6월) 소득 기준 →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 하반기(7~12월) 소득 기준 → 다음 해 3월 신청, 6월 말 지급
- 선지급률: 연간 산정액의 약 35%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즉, 반기신청은 생활자금 유동성을 보완해 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하고, 이후 정산 때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2025년 9월 상반기분 기준)
- 신청기간: 2025.9.1(월) ~ 9.15(월)
- 지급시기: 2025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선지급)
- 대상: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1.7억~2.4억 구간은 장려금 50% 감액)
- 정산: 다음 해 6월 하반기분 지급과 함께 연간 기준으로 정산(추가지급·환수)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정기) | 상반기: 9월 / 하반기: 다음 해 3월 |
대상 소득 | 전년도 전체 소득 | 해당 반기의 근로소득 (근로소득자 한정) |
지급 시기 | 심사 후 9월 지급 | 상반기분: 12월 말 / 하반기분: 6월 말 |
지급 방식 | 연간 산정액 전액 지급 | 연간 산정액의 일부(35%)를 선지급 후 정산 |
대상 소득 유형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가능 | 근로소득만 가능 |
기타 특징 | 기한후신청 가능(95% 지급) | 기한후신청 불가 |
반기신청 일정 한눈에 (2025~2026)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정 | 지급 기준 | 비고 |
---|---|---|---|---|
2025 상반기분 | 2025.9.1 ~ 9.15 | 2025년 12월 말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 근로소득자 대상 |
2025 하반기분 | 2026.3.1 ~ 3.16 | 2026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없음(정산 시 함께 지급) |
신청 자격 요건 (대상자)
① 소득요건(근로소득만) —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 대상.
② 총소득 기준금액(부부합산) —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③ 재산기준(요건) — 기준일 현재 가구원 합산 재산 2.4억 원 미만. 재산 1.7억~2.4억 구간은 장려금 50% 감액(부채 차감 불가).
※ 상기 소득·재산 기준은 정기/반기 공통의 기본틀이며, 반기신청은 해당 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선지급 후 다음 해 연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1명 이상 부양)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 有)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금액은 연간 최대치이며, 반기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ARS)
- 모바일 손택스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 확인(안내문/개별인증번호) 또는 자가신청
- 홈택스(PC)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ARS 1544-9944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도움/대리 필요 시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신청‧지급 기간 운영)
QR코드 간편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에는 전용 QR코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스캔하면 곧바로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반기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대상자 안내문 수령 → QR코드 스캔
- 자동으로 신청 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후 간단 확인 → 신청 완료
💡 안내문에 QR코드가 없다면, 홈택스·손택스 앱, ARS(1544-9944)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정산 절차 & 유의사항
- 심사기간 약 3개월 →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
- 35% 선지급 이유: 다음 해 정산 시 환수 부담 최소화(소액은 정산시 일괄지급)
- 감액 규정: 재산 1.7억~2.4억 구간은 장려금의 50% 감액
- 체납 충당·제재: 체납액 충당(최대 30%), 허위·부정 신청은 환수 및 최대 5년 지급제한
- 기한후신청 불가: 반기신청은 기한 내에만 가능(정기신청은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 95% 지급)
-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의 자녀장려금은 정산 시 함께 지급
- 상반기 신청=하반기 간주신청 처리(하반기 정산으로 일괄)
신청 결과·지급일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에는 심사 기간(약 3개월)을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결과와 지급일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결정결과 조회
- 손택스(모바일)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조회
- ARS 1544-9944 → 안내에 따라 “장려금 지급 결과 조회” 선택
- 우편 통지서 또는 문자 알림으로도 결과 확인 가능 (전자송달 동의 시 앱·홈택스에서 조회)

💡 TIP: 결정일 이후 15일 이내 계좌로 입금되며, 국세청 체납이 있을 경우 일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업소득이 조금 있어도 반기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반기신청은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세요.
Q.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이 되나요?
A.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만 반기신청 대상이며, 자녀장려금은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Q. 반기신청을 놓쳤는데 기한후신청이 있나요?
A.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기한후신청 제도가 없고, 정기신청에는 기한후신청(95%)이 있습니다.
Q. 심사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메뉴의 심사 진행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승인 받는 팁
- 배우자 소득자료 제공동의를 손택스에서 미리 완료
- 계좌번호·연락처 최신화(전자송달 동의 시 알림 수신 및 조회가 편리)
- 근로소득 지급명세 오류(성명·주민번호) 발견 시 회사에 즉시 정정 요청
반기신청은 ‘현금흐름’을 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신청으로 12월 말 35%를 먼저 받아 보세요. 다만 다음 해 6월 정산으로 추가지급·환수가 이루어지니, 재산·소득 변동을 미리 체크해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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