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7월 16일부터 신청 시작! 승용·화물·통학 총 4,686대 추가 지원
올해 총 15,890대 지원 목표! 보급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니, 신청 대상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2025년 7월 16일(화)부터 아래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진행
- 보급사업 → 민간보급사업 → ‘서울특별시’ 선택
- 차종 및 보조금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첨부
- 제출 후 접수 완료 및 상태 확인
※ 신청은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가능하며, 서류 누락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2025 하반기 보급 계획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 전기차 민간 보급 물량으로 총 4,686대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누적 15,89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차: 4,174대
- 전기 화물차: 500대
- 어린이 통학 차량: 12대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이번 보급 물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일(7월 16일)부터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보조금 지원 금액
2025년 하반기부터는 차종별 보조금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차량 유형 | 국비 | 시비 | 최대 보조금 | 비고 |
---|---|---|---|---|
전기 승용차 | 580만 원 | 50만 원 | 630만 원 | 차종별 차등 |
전기 화물차 | 1,050만 원 | 300만 원 | 1,350만 원 | 할인·택배차 추가지원 있음 |
어린이 통학차량 | 1억 1,500만 원 | 3,500만 원 | 1억 5,000만 원 | 서울시 사업장 필수 |
추가지원 대상
기본 보조금 외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
-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 (만 19~34세)
-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 전기 화물차 구매 시 제작사 50만 원 할인 시 → 시 보조금 50만 원 추가
- 택배용 화물차 구매 시 추가로 50만 원 더 지급 (총 최대 150만 원)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차량은 출고 가능일 기준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등록·출고 순서대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보조금은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서울시가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문의처 안내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 02-2133-1260
- 120 다산콜센터 ☎ 02-120
- 전기차 통합콜센터 ☎ 1661-0970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
Q&A
Q. 법인 명의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2025년 하반기부터는 법인, 공공기관,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모델이어야 하며, 서울시 내 사업장 주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중고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신규 차량만 지원되며, 중고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환경부 인증 중고 전기차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충전기 설치 없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본 보조금은 차량 구매만으로 지급되며, 충전기 설치 시에는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Q. 보조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차량 등록 후 서울시가 제작사 또는 수입사에 직접 지급합니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며, 별도 계좌 지급은 없습니다.
Q. 전기차 보조금 환수 조항이 있나요?
A. 네.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등록한 뒤 2년 이내에 폐차, 타지역 전출, 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중고 매각이나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기차 보조금은 회계처리할 때 어떻게 반영하나요?
A.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차량은 고정자산(차량운반구)으로 처리하며,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자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감가상각 시에는 보조금을 제외한 순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맺음말
전기차는 더 이상 미래의 교통수단이 아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친환경 대안입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과 함께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청년, 택배 기사 등 실수요자 중심 지원이 강화된 만큼,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이번 하반기 보조금 신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7월 16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방법과 대상 기준은 서울시와 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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