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에서도 국민의 한 표는 소중합니다. 선상투표, 어떻게 진행될까요?
선상투표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선박 위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선상투표는 해양 종사자들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선상투표란 원양어선·외항선 등 선박에 탑승한 선원이 육상 투표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위성통신을 활용해 선박 안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선원을 위해 선거 때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를 오가는 선박에 종사하는 분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일정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는 2025년 5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총 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장거리 운항 중인 원양어선 및 외항선 454척에 승선한 3,051명의 유권자가 선상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성통신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결된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상투표 유의사항 및 보완 정보
- 투표용지 수신 시점: 선장은 5월 25일(일)까지 선상투표 홈페이지 또는 선박 팩시밀리를 통해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해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 기표 전 전송 금지: 선상투표소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투표용지에 기표 후 전송하면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쉴드팩스(Shield Fax): 기표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봉합 출력되는 보안 팩시밀리로, 중앙선관위와 관할 선관위에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 국내 도착 선상투표자 조치: 5월 25일(일)까지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 시, 6월 3일 선거일에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운영 현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를 실시합니다.
- 한국 국적의 선장이 탑승한 원양어선 등 총 454척의 선박에 승선한 유권자 3,051명이 선상투표 대상입니다.
-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만 한정되어 시행됩니다. (최초 도입: 2012년 제18대 대선)
-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신고자 3,267명 중 3,108명(참여율 95.1%)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선상투표 진행 절차
- 투표 일시와 장소는 해당 선박 선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선장은 한국 국적자 1인 이상을 입회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선장은 투표 시작 전날까지 선상투표 전용 홈페이지 또는 선박 내 설치된 팩스를 통해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 유권자는 입회인의 참관 하에 선박 내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며, 기표한 투표지는 '쉴드팩스(Shiled-FAX)'를 통해 관할 시·도 선관위로 직접 전송됩니다.
- 해당 투표지는 기표 내용을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봉합된 상태로 전송되며,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이관되어 선거일에 개표됩니다.
- 선상투표 신고자 중 투표 시작 전 국내에 도착한 경우에는 선원수첩, 승무 경력 증명서 등 승선경력 서류를 제출해 일반 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상투표 대상자 및 조건
-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는 선박 승선 예정 선원
- 원양어선·외항선·국제항로 선박의 선장이 명부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신청
- 선상투표 신고 및 승선자 명단 제출은 선거일 약 한 달 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선상투표 진행 방법
- 위성통신망을 통해 선박 내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중앙선관위 서버에 연결
- 신분 확인 후 기표 절차 진행,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에 전송
- 기표 방식은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투표소와 유사한 환경이 마련됨
선상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귀국투표신고
- 신고 대상: 선상투표기간 개시일(2025년 5월 26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신고인
- 신고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서 배부처: 소속 선박회사, 구·시·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유의사항
-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공공기관 발행 승선경력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 귀국투표신고를 정상적으로 접수한 경우, 선거일(2025년 6월 3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모든 선원이 선상투표 대상인가요?
A. 아니요. 투표일에 선박에서 조업 중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국내에 있는 선원은 사전투표나 본투표를 이용해야 합니다. - Q. 선상투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선장이 소속 기관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승선자 명단과 함께 선상투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개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Q. 선상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나요?
A. 네. 일반 투표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밀 투표와 보안이 철저히 유지됩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와 실시간으로 암호화 연결됩니다.
맺음말
선상투표는 바다 위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양 산업 종사자들이 거리의 제약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안내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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