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부터 KTX·SRT 차내발권(승차권 미소지) 벌금이 기존 운임의 0.5배 → 1배로 인상됩니다.
예매 없이 탑승 시 총 지불액이 운임의 2배가 되며, 기차 무표탑승·열차 무임승차는 부정승차로 간주됩니다. 특히 명절·주말 등 혼잡 구간은 반드시 사전 발권(예매)하세요.
KTX 차내발권 벌금 인상 핵심 요약
- 인상 내용: 승차권 미소지 시 부가운임 0.5배 → 1배 (총 지불액 = 운임 × 2)
- 시행 시기: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
- 대상: KTX·SRT 포함 철도 승차권 미소지 탑승자
- 환불위약금(수수료): 단계별 비율 대폭 강화 (최대 30%)
- 무임승차 간주: 승차권 미소지 시 ‘무임승차자’로 간주
- 명절 구간: 무표 적발 시 즉시 하차(사전 예매 필수)
KTX 차내발권 벌금 인상 이유와 배경
“KTX 표를 못 끊어서…”, “기차표를 예약하지 못해서… 일단 탔어요” 이제 이런 말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승차권 미소지 시 총 운임의 2배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매 없이 탑승하는 행위(무표·구간연장 등)는 좌석 운용의 왜곡을 낳고, 실수요자의 예약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부·코레일·SR은 부정승차 억제와 좌석 효율 개선, 형평성 강화를 위해 부가운임 체계를 손봤습니다.
특히 명절·주말 혼잡 구간은 ‘일단 탑승 후 발권’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승차권 미소지 = 무임승차 간주
코레일은 승차권 미소지 고객을 ‘무임승차자’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추가운임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반드시 사전 예매·발권이 필요합니다.
KTX 차내발권 벌금 인상 전후 비교
항목 | 기존 | 변경 (2025-10-01~) |
---|---|---|
승차권 미소지 추가운임 | 기준운임 0.5배 (총 1.5배) | 1배 (총 2배) |
명절 등 특수기간 무표 탑승 | 제한적 단속·운용 | 무표 적발 시 탑승 불가·즉시 하차 |
관련 법정 상한(참고) | 철도사업법 제10조: 유형에 따라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 징수 가능(확인 회피 2배, 재적발 10배, 위변조 30배 등) |
KTX 차내발권 벌금 구간별 요금 인상 예시
구간 | 기준 운임(예) | 기존 총 지불액 | 변경 후 총 지불액 |
---|---|---|---|
서울 ↔ 부산 | ≈ 59,800원 | ≈ 89,700원 | ≈ 119,600원 |
용산 ↔ 광주송정 | ≈ 70,200원 | ≈ 70,200 + 35,100 | ≈ 93,600원 |
서울→대전 표 보유 후 부산까지 | ≈ 59,800원 | ≈ 59,800원 | ≈ 96,100원 |
환불 위약금(수수료) 기준
시점 | 위약금(수수료) |
---|---|
출발 2일 전까지 | 400원 |
출발 1일 전 | 5% |
당일 ~ 3시간 전 | 10% |
3시간 전 ~ 직전 | 20% |
출발 후 20분 이내 | 30% |
추석 명절 예매 일정
- 2025년 9월 15일: 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 대상 사전 예매 시작
- 2025년 9월 17일: 일반 예매 시작
시행일 & 준비 체크리스트
- 시행일: 2025년 10월 1일부터
- 명절·주말·막차 등 혼잡 시 무표 탑승은 현장 제한 가능 → 반드시 사전 예매
- 목적지 변경 또는 구간연장은 검표 시 부정승차로 분류될 위험 → 탑승 전 앱/창구에서 정정
- 디지털 승차권(앱/모바일)도 사전 발권만 되어 있으면 OK (미발권·미소지면 추가운임 대상)
실수 방지 체크포인트
- 출발 전 예매 > 발권 상태 확인(앱 티켓 캡처/저장)
- 환승/목적지 변경/구간연장은 반드시 탑승 전 정정
- 명절·주말엔 앱 알림으로 예매 오픈 시각 체크
- 추석명절 예매 일정 숙지 (9/15·9/17)
- 검표 시 당황 연기·구두 합의로 넘어가던 관행은 이제 리스크↑
자주 묻는 질문(FAQ)
Q. 차내발권 벌금이 ‘형사 벌금’인가요?
A. 아닙니다. 운임 미지불에 대한 부가운임(추가운임) 징수입니다(행정·요금 성격).
Q. 앱 티켓만 있어도 되나요?
A. 예매·발권된 유효한 전자승차권 제시가 가능하면 미소지로 보지 않습니다.
Q. 구간을 더 가버렸어요(구간연장).
A. 검표 시 부정승차 분류될 수 있어 추가운임이 큽니다. 탑승 전 역/앱에서 구간 변경을 먼저 처리하세요.
Q. 법적으로는 최대 몇 배까지 물 수 있나요?
A. 철도사업법 제10조상 유형별로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확인 회피 2배, 재적발 10배, 위변조 30배 등).
Q. 명절에 표 없이 타면요?
A. 탑승 제한·하차 가능하니 반드시 사전 예매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10월부터는 ‘일단 타고 보자’ 전략이 비용·위험 모두 커졌습니다. 특히 명절·주말은 사전 예매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본문 체크리스트대로 예매→발권→구간 확인만 꼼꼼히 하시면 불필요한 추가운임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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