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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 원인 정리|유족 “주 80시간 근무” 과로사 논란·근로시간·산재 신청·노동부 근로감독 검토

by 진띠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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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숙소 사망 — 유족 “과로사” 주장, 산재 신청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과로사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과로사 의혹 정리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직원 A(26)씨는 2025년 7월 16일 오전 8시 2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발견됐으며, 경찰은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

유족은 “건장한 청년이었던 A씨가 신규 매장 개점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2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업재해(산재) 신청을 공식 접수했고, 28일 언론을 통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

이로써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공식적인 산업재해 절차가 개시된 상태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과로사 인정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또한 근로감독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

이번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은 외식업계 전반의 근로 환경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다시금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유족 주장: “주 80시간 근무, 식사도 못한 채 일했다”

유족은 키 185cm, 체중 80kg의 건강한 청년이던 A씨가 신규 매장 개점 준비와 매장 운영을 동시에 맡으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사망 전 1주일 동안 약 80시간 12분 근무
  • 최근 12주 평균 주 60시간 21분 근무
  •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급성·단기·만기 과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유족 측은 설명했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
이미지출처 - 뉴시스

 

특히 사망 전날(7월 15일)에는 오전 8시 58분부터 밤 11시 54분까지 약 15시간 동안 식사도 하지 못한 채 근무한 정황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밥 못 먹으러 가서 계속 일하는 중”, “이슈가 있어서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었어)”
— A씨가 여자친구에게 남긴 메시지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회사가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아 자료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와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시간을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

 

이 같은 정황은 단순한 개인 피로를 넘어, 장시간 노동과 휴식 미보장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은 청년층 노동환경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 공식 입장: “주 80시간은 사실과 다르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유족이 주장한 ‘주 80시간 근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

  • 매장 관리직의 근무 형태는 일 8~9시간이며, 전 직원에게 월 8회 휴무가 보장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인은 입사 후 13개월 동안 연장근로 신청 7회(총 9시간)만 있었으며,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전체 직원 평균(43.5시간)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상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노동청 조사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

 

회사는 근로계약서,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이미 유족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장된 추측보다는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

 

하지만 유족 측은 회사의 내부 근태 기록만으로는 실제 노동환경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노동부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성명 및 사회 반응

정의당은 이번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내고, “회사는 과로사 의혹을 부정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 회피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

  • “고인이 과로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료들 역시 유사한 근로환경에 놓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
  • 사건의 신속·투명한 사실관계 확인과,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요구.

SNS·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이슈가 확산되며, 청년층 장시간 노동외식·프랜차이즈 업계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검토

고용노동부는 이번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제기한 과로사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

 

노동부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

  • 감독이 이뤄질 경우,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의 적법성, ▲근무기록·휴게시간 관리 실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또한 숙소 대기시간이 실질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노동부는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절차 및 외식업계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 권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근로감독 검토는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논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에 대한 제도적 점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제도적 포인트 요약

이번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로기준법 적용 실태산업재해(과로사) 인정 기준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근로는 최대 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질병·사망은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급성·단기·만기 과로 기준을 통해 노동시간·업무강도·휴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숙소 대기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거나 즉시 업무지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숙소 제공형 근로 환경에서는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노동청 근로감독: 근로시간 관리, 휴게시간 보장, 초과근로 승인 절차 등을 점검하며, 반복적인 장시간 근로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주의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과도한 업무 배정이나 휴게 미보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브랜드 이슈’를 넘어, 외식·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시간 관리 체계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숙소 제공형 근무 구조에서의 근로시간 산정 명확화는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재 과로사로 공식 인정된 건가요?
A. 아직 아닙니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태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Q. 회사는 왜 ‘주 80시간 근무’ 주장을 부인하나요?
A. 회사 측은 자체 근태 기준으로 평균 주44.1시간, 연장근로 7회(9시간)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족은 출퇴근 기록 부재를 문제 삼으며 메시지·교통기록으로 근로시간을 재구성했습니다.

 

Q. 숙소에서 일하거나 대기한 시간도 근로로 인정되나요?
A.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거나 업무 지시를 즉시 수행해야 하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 현실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유족의 과로사 주장과 정부의 근로감독 검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업과 정부 모두가 근로자의 휴식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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