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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 논란 정리|이재명 대통령 발언·가당음료 부담금·가격 영향까지
2026년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설탕세’ 논의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해석인지(세금 vs 부담금, 대상 범위, 가격 영향)를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설탕세란 무엇인가
설탕세는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음료나 식품에 부담금 또는 세금을 부과해 당 섭취를 억제하고, 비만·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자는 정책 개념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설탕세’라는 표현이 쓰이지만, 실제 제도화될 경우에는 세금이 아닌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형태가 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2.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현재 단계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신가요”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도입 결정’이 아니라 ‘의견 조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 여부와 기준은 앞으로의 논의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기사에는 ‘국민 80% 찬성’ 이라는 표현이 인용됐으나, 해당 수치의 조사 주체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함께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추가 글을 연이어 올리며 자신의 메시지가 ‘설탕세 도입’으로 와전되고 있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물었을 뿐인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됐다”며 “하지도 않은 말을 창작해 가며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전혀 다르다”며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를 구분하지 않고 ‘설탕세 시행’으로 이어지는 보도와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같은 날 일부 언론이 ‘설탕세’라는 표현으로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 담배 부담금 제도와 비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궐련형 담배에는 20개비당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mL당 525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걷힌 재원은 금연 교육·홍보, 흡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보건교육 자료 개발, 보건의료 관련 조사·연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4. 2021 가당음료부담금 법안 정리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사업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안은 당류 첨가 음료에 대해 당 함량에 따라 100리터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후에도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해외 설탕세 도입 사례와 WHO 권고
해외는 이미 가당음료 중심으로 ‘설탕세(가당음료세)’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노르웨이(1981년),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의 가격을 약 20% 인상하는 수준의 정책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됐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는 설탕 전체에 일괄적으로 과세하기보다는,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과세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세율과 부과 방식 또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 설탕세 도입 쟁점
설탕세가 실제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경우,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동시에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1) 가당음료만 부과할지, 과자·빵 등 고당 가공식품까지 포함할지
2) 제로 음료와 대체감미료 제품을 어떻게 다룰지
3)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
4) 당 함량 감소 효과 없이 가격만 오를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
5) 식품·음료 산업계 및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 가능성
6) 걷힌 재원을 비만·당뇨 예방에 쓸지, 지역·공공의료에 쓸지에 대한 논쟁
2) 제로 음료와 대체감미료 제품을 어떻게 다룰지
3)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
4) 당 함량 감소 효과 없이 가격만 오를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
5) 식품·음료 산업계 및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 가능성
6) 걷힌 재원을 비만·당뇨 예방에 쓸지, 지역·공공의료에 쓸지에 대한 논쟁
7. 가격 인상 가능성 예시
예를 들어 일반 코카콜라 제품에는 100mL당 약 11g의 당류가 들어 있습니다. 2021년 발의됐다 폐기된 법안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시중에서 흔히 판매되는 1.8리터 제품에는 약 198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담금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음료 가격이 비슷한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설탕세가 곧바로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공론화가 시작된 단계이며, 법안 발의와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실제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 80% 찬성이면 바로 도입되는 것 아닌가요?
여론은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정책 도입은 법적 절차와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로 음료는 대상에서 빠지나요?
아직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당류 기준인지, 단맛 자체를 규제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설탕세 도입’이 아니라 설탕 부담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과정이 정책 시행으로 확대 해석되며 발생한 오해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나서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며, 시행 방침을 밝힌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단계는 증세나 제도 도입이 아니라 공론화와 의견 조회 국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향후 실제 논의가 이어질 경우, 부담금의 성격, 부과 대상, 사용 목적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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